세입자가 알아야 할 집주인이 할 수 없는 10가지

세입자가 알아야 할 집주인이 할 수 없는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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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질랜드 임대 시장에서 세입자들이 큰 권한을 갖게 되었다. 임대료가 안정되고 선택권도 늘어났지만, 집주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들도 분명하다.


첫째, 집주인은 갑자기 알리지 않고 집에 방문할 수 없다. 점검은 48시간 전, 수리 등은 24시간 전에 통보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500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다. 몇몇 판례에서는 집주인이 무단으로 방문하여 세입자의 평온한 주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둘째, 집주인은 퇴거 시 전문 청소나 카펫 청소 비용을 세입자에게 요구할 수 없다. 세입자는 단지 공간을 적절히 청결히 유지하면 된다. 다만, 반려동물 관련 새 규정이 도입되면서 판례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셋째, 12월 1일 이전까지 집주인은 반려동물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조기에 수금하는 것은 불법이다.


넷째, 세입자가 임대 계약을 조기 해지하고 이후 임대료가 하락했더라도 집주인은 차액을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새로운 세입자를 찾기 위한 광고비 등 실비용은 청구 가능하다.


다섯째, 집주인은 세입자의 물건을 임대료 미납금 대금으로 몰수할 수 없다. 최근 사례에서는 무단으로 세입자 물품을 폐기하고 컴퓨터를 가져가 벌금과 배상금을 물었다.


여섯째, 임대료 체납이 발생하면 집주인은 신속히 조치를 취해야 하며, 방치하다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법원에서 임대료 청구권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일곱째, 공과금은 적시에 세입자에게 청구해야 하며, 장기간 미청구 후 퇴거 시 고액 청구는 불가능하다.


여덟째, 집주인이 21일 이상 출국할 때는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아홉째, 세입자가 설치하려는 캐빈 등의 차량이나 소형 주택에 대해 집주인이 임의로 동의 거부나 조건을 붙이는 것은 불법이다. 경우에 따라 복잡하니 법률 상담 권장된다.


마지막으로, 집주인은 세입자가 권리를 행사했다고 보복하여 계약 해지 통보를 하거나 임대료를 올릴 수 없다. 최근 사례에서 권리를 행사한 세입자에게 보복성 해지 통지가 인정되어 세입자는 배상금을 받았다.


Source: R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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