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질랜드 이민부는 2025년 11월 17일부터 인정 고용주 취업 비자(AEWV) 소지 노동자의 직장 변경 절차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심각한 우려가 있는 고용주에 대한 취업 변경 신청은 중단될 수 있어, 노동자가 착취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한층 강화된 보호 조치가 마련됐다.
변경된 규정에 따라, 고용주의 자격이 지난 12개월 내 박탈되었거나, 이민법 위반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노동 착취와 고용 관행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증거가 있을 경우, 이민부는 ‘취업 변경’ 신청을 일시 중단할 수 있다. 중단된 신청은 고용주 자격 상태가 확인된 이후에만 진행 가능하며, 자격 박탈 시 취업 변경 신청도 거부된다.
이 조치는 사업 매각, 합병, 구조조정 등 연관된 기업 간 이전에만 적용되며, 무관한 고용주 간 이동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고용주는 이민 기준을 준수하며, 정상적인 신청 절차가 진행되므로 이번 조치는 예외적이다. 이민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우려 사항 발생 시 조사할 유연성을 확보하고, 이민 노동자를 착취로부터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주는 사업 매각 또는 구조조정 후 즉시 자격 신청을 하고, 우수한 고용 관행을 유지하여 지연을 방지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개정은 진정성 있는 고용주가 불필요한 차질 없이 비자를 유지하고, 노동자 보호가 강화되는 균형을 목표로 한다.
Source: The Economic 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