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질랜드 법원에서 사용되는 정신감정 등 전문 보고서의 작성 비용이 지난 5년간 60%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과 전문의 인력난이 심화되면서 민간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사례가 늘었고, 이로 인한 비용 부담이 수천 달러까지 치솟고 있다.
1News 보도에 따르면, 한 변호사는 최근 단 한 건의 정신감정 보고서 작성을 위해 약 1만6천 달러의 견적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통상 금액의 4배 수준이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정신건강 등을 포함한 전문 보고서 비용은 2020년 1,470만 달러에서 올해 2,370만 달러로 급증했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정부가 지원하는 법률구조기금(Legal Aid)으로 충당되고 있어, 국민 세금이 부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폴 골드스미스 법무장관은 “국민을 대표해 투입되는 법률구조자금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현재 전반적인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최근 내각은 피고인의 재판 능력 판단에 필요한 정신감정서의 수를 줄이기로 결정했다. 앞으로는 한 건만 제출해도 충분하도록 규정을 변경해 접근성과 업무 효율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보고서 작성이 지연돼 재판이 수개월 이상 미뤄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1News 조사 결과, 일부 사건은 최대 9개월까지 지연됐으며, 한 피고인은 8차례에 걸쳐 법정에 나왔지만 정신과 전문의를 찾지 못해 재판이 진행되지 못했다.
범죄변호사협회 수무두 토드 부회장은 “원래 2주면 가능할 보고서가 9개월이나 걸리는 경우도 있다”며 “법무부와 보건기관(Te Whatu Ora) 간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을 뿐, 정부 차원의 실질적 자원 투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측에서도 불만이 커지고 있다. 독립 피해자 옹호가 클레어 버클리는 “피해자들은 매 차례 법정에 출석할 필요는 없지만, 진행이 지체되면 반복적으로 그 사건을 떠올리게 돼 심리적 재외상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현재 법무부와 법률위원회(Law Commission)는 법률구조제도와 정신건강 관련 법률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중이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만으로는 근본적인 인력난 해소가 어렵다고 우려한다.
버클리 옹호가는 “정부가 이 상황을 좀 더 직시해야 한다”며 “해외에서 법정 정신감정을 담당할 외국인 정신과 전문의를 단기적으로 더 받아들이는 등 이민 정책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Source: 1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