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질랜드 주거임대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 부동산에 대해 고의 또는 부주의로 손해를 입혔을 경우, 본인이 직접 수리하거나 타인에게 수리를 시키고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손해 배상 금액은 최대 4주치 임대료 또는 보험 자기부담금 한도 내에서 청구 가능하다.
임대차법정(Tenancy Tribunal)은 10만 달러 내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손해배상 청구를 심리하며, 임대인은 밀린 임대료, 수리비, 보증금 반환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손상 부동산이 정상적 마모가 아닌 고의적 파손 또는 부주의에 의한 경우 임차인 책임이 인정된다.
예를 들어, 오클랜드의 한 임차인은 개 2마리와 6마리 강아지를 집 안에 들여놓고 다수 구역의 바닥과 카펫을 오염 및 손상시켜 약 2만7천 달러의 배상 명령을 받았다. 이 사례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재산을 손상시켰을 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 다른 사례로, 임대인이 손을 대지 않고 세입자가 남긴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한 사건도 있어, 임차인의 주거 책임 의식이 중요하다.
임차인은 임대 기간 동안 주택을 합리적이고 깨끗한 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손상이 발생하면 즉시 집주인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임대 종료 시에는 집을 원상태로 복구하고 청소해 열쇠를 반환해야 한다.
뉴질랜드 정부 및 관련 기관은 분쟁을 줄이고 공정한 임대차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 대해 의무와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임대차법정의 중재·판결을 받을 수 있다.
출처: Tenancy 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