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질랜드의 연금 제도가 52개국 가운데 17위를 차지했으며, ‘재정 지속 가능성’ 문제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신뢰할 만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전문가들은 뉴질랜드가 은퇴 준비를 위해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국제 컨설팅사 머서(Mercer)가 발표한 Global Pension Index에 따르면 뉴질랜드의 국민연금(NZ Superannuation)과 KiwiSaver를 결합한 제도는
·은퇴 소득 보장성(adequacy) 항목에서 B,
·재정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 항목에서 B,
·제도 신뢰도(integrity) 항목에서 A 등급을 받았다.
보고서는 뉴질랜드가 KiwiSaver 기여금의 수준과 참여율, 그리고 세제 효율성을 높이고 NZ Super의 수급 연령을 상향하며 가계 저축률을 높이는 한편, 자녀 양육 등으로 경제활동을 쉬는 사람들에게도 보조금 또는 기여금 제도를 도입하면 점수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머서의 파트너이자 보고서 작성자인 팀 젠킨스는 “뉴질랜드는 은퇴 대비를 하는 사람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KiwiSaver의 주된 목적을 “은퇴소득 보장”으로 명확히 하고, 퇴직 후 자금을 인출하는 단계인 감축(decumulation) 옵션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국가는 네덜란드, 아이슬란드, 덴마크, 싱가포르, 이스라엘 등이었다.
젠킨스는 “뉴질랜드의 모든 평가 지표가 개선되긴 했으나, 다른 국가들의 개선 속도가 더 빨랐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최신 경제 데이터를 반영하면서 코로나19 기간을 제외하자 뉴질랜드의 ‘재정 지속성’ 평가가 소폭 개선됐다고 덧붙였다.
뉴질랜드는 조사대상국 상위 3분의 1에 위치했지만, 소득 보장성(adequacy) 측면에서는 비교적 낮은 점수를 받았다.
머서 보고서는 ‘은퇴 전 소득의 70%’를 은퇴 후 수입으로 확보하는 것을 국제 기준으로 삼는다.
그는 “뉴질랜드 국민연금(NZ Super) 수준은 보통이지만, KiwiSaver의 은퇴소득 기여도는 평균 이하”라고 지적했다.
특히 KiwiSaver가 자발적 가입제이기 때문에 낮은 기여율이 문제로 꼽혔다.
“총급여(package salary)를 받는 근로자들은 사실상 고용주의 기여금까지 자신이 부담하는 구조여서 추가 납입 유인이 적다”며 “소득이 낮거나 직업이 없는 사람들도 제도의 혜택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용주와 근로자의 기여금 구조를 일정 부분 분리하고,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는 최소 기여금 제도를 도입해 저축을 유도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젠킨스는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은퇴 세팅’에 대한 재검토가 시급하다”며 “65세 이후 20년을 은퇴자로 살아가는 시대는 과거와 다르다. 세계 각국이 이미 연금 수급 연령 상향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KiwiSaver와 NZ Super를 하나의 패키지로 연계해 종합 접근을 통해 소득 보장성과 재정 지속성을 함께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호주의 사례를 언급하며 “호주는 연금 수급 연령 이전에도 일부 은퇴자금(super)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해, 육체노동직 등 조기 은퇴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유연성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젠킨스는 “이제 변화의 시기”라며 “키위세이버는 올해로 18주년을 맞았다. 이제는 제도를 되돌아보고 미래에 맞게 손질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날의 세계는 20년 전과 완전히 다르다. 키위세이버 역시 그에 맞춰 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ource: R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