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앰뷸런스나 소방차, 경찰차와 같은 응급 사태 대응 차량에 대한 과속 위반 적발 통지서가 지난 5년간 6,335건이나 발부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같은 사실은 최근 경찰의 자료와 함께 정보공개법에 따라 확인됐는데, 적발한 건 중 75%에 해당하는 4,729건이 실제로 응급 상황에 대응 중인 것으로 확인돼 범칙금 부과가 면제됐다.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캔터베리 경찰은 162건의 과속 위반을 적발했으며 그중 86건을 면제했다.
같은 기간에 캔터베리 경찰은 소방청(FENZ)에는 28건의 스티커를 발부해 그중 3건을 면제했으며, 앰뷸런스는 61건 중 58건을 면제했다.
경찰은 지난 2014년부터 제한속도를 시속 30km 이상 넘는 응급 차량에 대해 위반 통지서를 발부해 왔으며 해당 차량이 응급 상황에 대응 중이면 범칙금을 면제했다.
고정형과 이동형 속도 카메라 모두에서 적발했던 위반 사항은 주로 경찰에 의해 적발됐으며, 지난해 카메라 관리가 NZTA로 이관된 이후 적발한 건수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한편,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과속 위반을 가장 많이 저지른 긴급 서비스 기관은 경찰 자체였으며 총 4,118건이 적발된 가운데 이 중 68%가 면제됐다.
구급차 서비스(St John and Wellington Free Ambulance)는 1,897건의 위반으로 2위를 차지했지만 통지서 면제율은 96%로 훨씬 높았다.
또한 소방청 관련 위반 건수가 훨씬 적어 단 318건의 통지서만 발부됐으며 면제된 경우도 전체의 ¼(26%)로 상당히 적었다.
NZTA는 또한 구조 헬리콥터와 관련된 차량에 대해서도 2건의 위반 통지서를 발부했지만 2건 모두 면제 처리됐다.
한편, 경찰 데이터에 따르면 경찰서별로 가장 많은 위반 사례가 기록된 곳은 와이테마타 디스트릭으로 경찰 위반이 1,172건, 소방청 위반은 56건, 그리고 구급차 위반은 542건으로 집계됐다.
지역 중에서는 태즈먼이 경찰 34건, 소방청 6건, 구급차 서비스 8건으로 위반 사례가 가장 적은 지역이었다.
<2023년 규정 개정 후 적발도 줄고 면제하는 경우도 감소>
지난 2023년 후반에 경찰은 차의 비상등이 켜진 경우 과속 위반 통지서 발행을 중단했는데, 이는 법적 면제 또는 방어가 적용된다고 추정했기 때문이다.
반면, 경보등을 켜지 않고 과속하는 차에 대해서는 계속 위반 통지서를 발부했는데, 그 결과 2024년에는 적발이 급격히 줄었고 면제되는 사례도 감소했다.
2020년에서 2023년 사이에 면제율은 평균 70~80%였지만 2024년에는 44%로 급감했다.
경찰은 해당 운전자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통지서를 보냈고 운전자는 범칙금을 내거나 타당한 사유를 제출해야 했다.
해당 기관에서 만약 범칙금이 면제되지 않으면 운전자가 내야 했는데, 경찰의 조사 담당관은 경찰관은 각자의 운전 위반 행위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며 면제 요청을 하지 않는 한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면제되지 않는 대부분은 해당 차량이 법에 따라 면제받는 자격이 있는 방식으로 사용됐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소방청은 경보등을 켠 차량이 비상 상황에 대응하면 면제를 신청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세인트 존 앰뷸런스 측도 면제되지 않은 소수의 위반 사항은 일반적으로 인적 오류나 비상 대응 중 운행 속도를 정당화할 수 없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범칙금이 면제되지 않는 상황에는, 직원이 긴급 대응 이외의 목적으로 운전한 경우(예: 구급대로 돌아가는 경우) 또는 긴급성이 속도 제한을 초과할 만큼 심각하지 않은 때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