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질랜드 임대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새로운 법안이 곧 시행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 발표가 예고된 이번 주택 임대 관련 새 법률은 임대주택에서의 반려동물 허용 규정을 명확히 하여,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보다 투명한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 규정의 핵심은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이 세입자의 반려동물 보유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동안 반려동물을 이유로 임대 계약 성사가 어렵거나 불확실했던 문제를 개선하고, 세입자에게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법안에는 반려동물 보증금 제도도 새롭게 포함된다. 이를 통해 임대인은 기존 보증금과 별도로 최대 2주치 임대료에 해당하는 추가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반려동물로 인한 주택 훼손이나 추가 청소 비용에 대비한 안전 장치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반려동물로 인한 피해나 손상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한 규정도 보다 명확해졌다. 새 법에 따르면 반려동물로 인한 주택 손해는 세입자가 책임을 지게 되며, 임대인은 정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이를 보증금이나 반려동물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번 변화는 단순히 규제 강화 차원을 넘어 임대 시장 전반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반려동물 친화적인 주택 정책을 도입하면 임대인이 더 많은 세입자 지원자를 확보할 수 있고, 세입자 만족도를 높여 장기 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분석한다.
새로운 법안은 아직 공식 발효 전이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 지금부터 규정을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앞으로 임대 계약서에는 반려동물 관련 조항이 필수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이며, 임대 시장의 판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Source: infonews.co.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