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뉴질랜드 고용관계위원회(Employment Relations Authority, ERA)가 한 개인진료센터 간호사의 해고 소송에서 근로자 손을 들어줬다. 해당 간호사는 1년 남짓 근무 후 ‘경영상 해고’ 사유로 해고됐지만, 실제로는 절차적·실체적으로 정당성이 부족했다며 ERA에 이의를 제기했다.
해당 간호사는 본인 해고가 미리 계획된 것이라 주장하며, 고용주가 제대로 사전 상의하지 않았고, 해고 사유가 이미 내정되어 있었다고 지적했다. ERA는 해고가 진정한 경영 악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결정된 절차적 결함이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피해 간호사는 2023년 5월부터 피부암 진료센터에서 일했다. 근로계약상 주 업무지는 피부암센터였으나, 필요에 따라 고용주 산하 다른 진료소에서도 일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었다. 간호사가 근무하던 센터는 경영진이 수익성 개선에 대한 논의만 했을 뿐, 인력 감축이나 재정난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었다.
2024년 5월 2일, 간호사는 대표와의 미팅에서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았다. 해당 미팅은 사전 고지 없이 ‘가벼운 대화’ 명목으로 진행됐지만, 현장에서 역할이 사라지고 기존 간호사가 지원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후 4주 통보기간이 적용될 것으로 안내받았다.
이후 피해 간호사는 자신이 교육하던 타 진료소 간호사가 자신의 포지션을 인수인계 받는 장면을 목격했고,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입으며 즉시 병가에 들어갔다.
ERA는 해당 해고가 실질적으로는 경영상 조정의 명분을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간호사의 역할 상당 부분이 유지되고 있었고, 피해 간호사에게 이직 기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고용주가 해고 절차상 사전에 충분한 정보와 변호인의 동행 기회를 주지 않았고, 마치 이미 해고가 내정된 상황에서 의견 청취 절차가 진행된 점을 심각한 결함으로 봤다.
ERA는 간호사에게 정신적·명예적 피해에 대해 2만3000달러, 부당 해고 후 3개월간의 임금 손실분 1만4151.46달러 등 총 3만7000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해고로 인해 피해자가 경력과 자존감, 경제적 독립성 측면에서 큰 상실을 겪었음을 인정했다.
ERA는 “피해자의 해고는 실제 경영상 이유가 아니라 절차적 결함 및 고용주 사전 결정에 의한 것이었으며, 정당한 해고가 아니었다”고 결론지었다.
이번 판결은 고용주가 해고 절차에서 정당한 사유와 사전 상의 및 공정한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Source: H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