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주가 직원의 KiwiSaver 계좌에 의무적으로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는 직원이 스스로 납입을 해야 고용주 매칭 납입이 발생하지만, 이를 직원 납입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주가 반드시 납입하도록 제도를 바꾸자는 주장이다.
KiwiSaver는 직장 기반 제도이기 때문에, 근속 기간이 길고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적립금을 쌓게 된다. 이는 결국 은퇴 후 소득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오클랜드대학 수전 세인트 존 부교수는 모든 KiwiSaver 회원에 대해 고용주의 의무적 납입을 도입해야 한다며 이는 제도 자체를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입을 장려하는 효과가 있고 특히 여성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 기여금도 65세 이후에도 일정 기간 연장해 여성들의 돌봄 공백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Pie Funds의 아나-마리 록이어 대표도 이 같은 제안에 동의했다. 그는 고용주에게 추가 비용이 되겠지만, 저소득 근로자들이 은퇴 준비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고용주가 제도를 안착시킬 수 있도록 충분한 전환 기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Milford의 KiwiSaver 책임자인 머리 해리스 역시 저소득층에 대한 선택적 적용을 지지했다. 그는 소득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하며, 저소득 근로자들이야말로 은퇴 준비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은퇴위원회 대변인도 고용주 의무 납입을 제도 개선 보고서에서 권고한 바 있다며, 다만 고용주 부담은 면밀히 검토돼야 하고, 변화가 이뤄질 경우 충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현장에서 저소득 가계를 상담하는 재정 멘토 데이비드 베리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입을 중단했다며, 은퇴 준비를 위해 납입이 필수적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때가 많다고 전했다. 그는 50대에 KiwiSaver 적립금이 1만~2만 달러에 불과한 경우가 많아, 복리 효과를 누릴 중요한 시기를 놓친다며 심각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