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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011. 10:56 NZ코리아포스트 (202.♡.85.222)
뉴질랜드
국민당은 여러분의 가정과 길거리, 커뮤니티를 지금보다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여당은 보석 조건을 강화하고 ‘삼진아웃’에 해당되는 재범자를 가석방에서 제외시키는 등 18개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가운데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도입한 ‘경찰안전명령’(Police Safety Order) 제도는 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경찰로 하여금 가정폭력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해 잠재적인 폭력 가해자를 위험한 가정 상황으로부터 최대 5일 동안 강제적으로 분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7월1일 이후 최근까지 총 5천 건의 안전명령 케이스가 접수돼 가정폭력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가정폭력을 직접 경험한 이들은 ‘경찰안전명령’ 제도가 가정폭력 문제를 근절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위기의 가정에는 가정폭력이 초래할 결과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당은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이들이 더 이상 고통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국민당이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그 동안 사법제도가 범죄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사법부 Simon Power 장관은 사법부가 범죄 피해자의 요구를 수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행 ‘피해자 의견진술’(Victim Impact Statement) 제도는 가해자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피해자 의견진술에 앞서 법원의 검열을 받도록 하고 있어 개선이 불가피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개선된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감정을 가감 없이 표현할 수 있도록 ‘피해자 의견진술’ 제도를 철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피해자 의견서를 직접 읽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피해자 의견진술’의 법적 가이드라인이 없어 법원의 관례에 따라 처리해 왔습니다.
이밖에 정부와 여당은 피해자들의 권리증진 측면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에게 50 달러씩 부과하는 ‘범죄세’를 토대로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13가지로 확대했습니다. 또 사법부 내에 ‘피해자 센터’(Victims Centre)를 설치해 피해자들의 권리와 서비스 등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 지를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권리 균형에 관한 한 항상 피해자의 편에 서겠다고 말해왔습니다.
여러분과 가족들이 가정과 길거리, 커뮤니티에서 안전하게 지내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최우선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 피해자의 대한 지원을 개선하는 것이야 말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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