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스랜드 동해안의 가재 어획량 제한 및 어획 금지 조치에 대한 의견 수렴이 시작됐다. 해당 조치는 환경단체들로부터 환영받으며, 뉴질랜드 어업청(Fisheries NZ)의 오랜 침체된 가재 개체수와 생태계 회복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 받고 있다.
어업청은 지난 14일, CRA1 가시바위가재(spiny rock lobster) 어업 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놓고 공개 의견 조사를 시작했다. 이 방안에는 성게가 해조류 숲을 과도하게 먹어 바다가 황폐해진 '성게 불모지(kina barrens)'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들이 포함되어 있다.
어업청이 선호하는 방안은 노스 케이프(North Cape)부터 테 아라이 포인트(Te Arai Point)까지, 그리고 내부 하우라키 베이 인근 지역을 아우르는 가재 어업 연중 금지 구역 설정이다.
환경법 이니셔티브(ELI) 법률고문 레토 블래트너 드브리스(Reto Blattner de-Vries)는 어업청이 성게 불모지 위기에 대응해 책임감 있는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어업법에 따른 결정은 과학적 근거와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며, “과학은 이미 오랫동안 가재 어업을 폐쇄해 개체수와 서식지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분명히 밝혀왔다”고 말했다.
현재 가재 개체수가 극히 적어 기능적으로 멸종 상태에 이른 지역도 많다는 지적이다.
이번 제안은 환경법 이니셔티브와 하푸(Hapū·마오리 하위 부족)들이 제기한 두 건의 성공적인 법원 소송 이후 나온 것으로, 이전 어업관계부 장관의 CRA1 어획 제한 결정이 뒤집히면서 어업법에 따른 과학적 의사결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노스랜드 동해안 일대에 광범위하게 퍼진 성게 불모지는 지역 생태계에 큰 위협으로 대두됐다.
블래트너 드브리스는 “해안 생태계가 예전 같지 않게 사실상 생명력을 잃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가재가 해조류 숲에서 성게를 잡아먹는 핵심 포식자인데, 과도한 가재 어획으로 가재 개체수가 급감하면서 성게가 폭발적으로 번식해 해조류를 모두 먹어 치운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어업청이 생태계의 재앙이 발생하기 전에 어업을 폐쇄하는 예방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조심성 있는 자원 관리가 어업에 참여하는 모두의 이익이자 미래에 대한 긍정적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제안은 어업청이 해조류 숲 복원과 성게 불모지 확산을 늦추기 위한 통합 관리 전략의 일환이다.
주요 내용은 가시바위가재와 스내퍼(snapper) 같은 천적의 개체수를 늘리고, 성게 제거를 위한 특별 허가제를 도입하는 등이다.
어업청은 이와 더불어 CRA2(하우라키만/베이 오브 플렌티) 및 CRA4(웰링턴/와이라라파) 어업에 대한 관리 목표와 어획 계획 초안에 대해서도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어업관리국장 엠마 테일러(Emma Taylor)는 “관리 목표 설정을 통해 어장에서 보존할 어류 양을 늘려, 지금과 미래 세대가 혜택을 누리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제안된 조치는 관습어업자, 레크리에이션 어업자, 상업 어업자 모두에게 혜택을 주면서 보다 건강한 생태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ource: NZ hera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