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질랜드 장관 자문단이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주민 착취가 조직범죄와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고 경고했다.
자문단은 이를 ‘새롭게 대두되는 도전 과제(emerging challenge)’로 규정하며, 국내외를 아우르는 예방 조치와 강력한 규제 집행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초국가적·중대 조직범죄 장관 자문단이 6월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주민 착취 사례는 뉴질랜드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고서는 “뉴질랜드에서 살면서 이주민 착취와 관련 없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고용·조건 위반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인신매매·강제노동·성착취 등 중대 범죄 형태의 착취는 신고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고 자문단은 밝혔다.
실제로 MBIE(기업·혁신·고용부)에 접수된 이주민 착취 민원 건수는 2023년 933건에서 2024년 3925건으로 1년 새 4배 이상 증가했다.
자문단은 원예, 건설, 뷰티 서비스, 요식업 등 다수 산업에서 착취당하는 이주민이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자문단은 범죄 경제에서 현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금은 규제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추적을 피하는 데 핵심적인 수단”이라며, 불투명한 하청 구조와 유령회사(shel l company)를 통해 범죄 수익을 세탁하는 구조를 설명했다.
특히, 저임금·미지급 임금을 이주민 노동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뒤, 고객이 지불한 ‘깨끗한’ 돈과 맞바꿔 다른 범죄 수익을 합법화하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자문단은 건설·요식업·원예 등 고위험 산업부터 전자 급여 지급을 의무화할 것을 권고했다.
보고서는 일부 이주민이 조기 입국을 위해 불법 브로커나 인신밀매업자를 이용함으로써 범죄에 연루되고, 그 결과 신고 능력이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비자 신청 단계에서 더 강력한 심사와 국내에서는 비자 위·변조 적발·불법 고용주 처벌, 그리고 지역사회 차원의 신고·감시가 필요하다고 했다.
자문단은 현재 국회에 상정된 이민(재정 지속가능성 및 제도 무결성) 개정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취업 또는 취업 약속 대가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며, 해외에서 요구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 적용 범위를 확장한다.
현재 법은 뉴질랜드 내에서 근로자가 실제로 일하는 상황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케이시 코스텔로(부경찰장관)는 이주민 착취를 “장기간 존재하던 문제”이자 “증가하는 도전 과제”로 규정하며, “이제는 대중의 인식이 높아졌고, 문제 해결 의지가 뚜렷해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조직범죄 대응 방식과 유사한 접근 — 해외 협력 강화, 정부기관 간 정보 공유, 범죄 수익 추적, 수사·기소 우선순위 부여 — 을 강조했다.
또, 자문단의 최종 보고서(9월 예정)가 정부의 초국가적 및 중대 조직범죄 전략에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문단은 머리디스 코넬(Meredith Connell)의 시니어 파트너 스티브 사이먼(Steve Symon)이 의장을 맡고 있으며, 올해 3월부터 매월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최종 보고서는 9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Source: R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