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질랜드에 사는 70세 이상 독자라면 한 번쯤 고민했을 질문이 있다. “언제까지 운전대를 잡을 수 있을까?” 최근 고령 운전자 안전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면서, 각국의 면허 갱신 제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특히 뉴질랜드와 가까운 호주는 같은 영어권 국가임에도 주(州)마다 규정이 제각각이어서, 이민자나 장기 체류자가 혼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뉴질랜드는 70세까지는 일반 운전자와 동일하게 면허를 갱신할 수 있다. 그러나 연령 제한은 75세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첫 관문은 만 75세. 이때부터 면허 유효기간이 5년이 아닌 2년 단위로 줄어든다.
갱신 필수 조건은 의사·간호사·전문의가 발급한 운전용 의료진단서 제출. 이 진단서는 발급 후 60일 이내에만 유효하며, 의료진단 결과에 따라 ‘조건 없이 적합’, ‘조건부 적합(안경 착용, 야간 제한 등)’, ‘전문의 추가검사 필요’, 또는 ‘온로드 안전테스트(실주행 시험) 요구’가 내려질 수 있다.
갱신 수수료는 $21.50이며, 75세와 86세에는 새로운 사진 촬영이 필요하다.
즉, 뉴질랜드에서는 연령만으로 면허가 박탈되지는 않지만, 75세 이후에는 주기적 검증과 필요 시 주행시험을 통과해야 계속 운전할 수 있다.
호주는 연방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실제 규정은 각 주와 테리토리가 따로 운영한다.
▷뉴사우스웨일스(NSW): 75세부터 매년 의료검사를 받아야 하며, 85세 이상은 2년에 한 번 실주행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대신, 일정 구역·시간대만 운전하는 ‘조건부 면허’를 선택해 실주행을 면제받을 수도 있다.
▷퀸즐랜드(QLD): 75세부터 매년 의료검사를 받고, 운전 시 의료증명서를 반드시 휴대해야 한다.
▷빅토리아(VIC): 연령만으로 의무 주행시험은 없다. 다만, 건강상태가 운전에 영향을 줄 경우 반드시 신고하고 의학적 검토를 거쳐야 하며, 필요하면 제한이나 정지가 가능하다.
이처럼 호주는 연령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주(NSW, QLD)와 의학적 적합성을 중심으로 보는 주(VIC)로 나뉘어, 제도 체감이 크게 다르다.
뉴질랜드와 호주 모두 연령이 높아질수록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적합성 평가를 요구한다는 점은 같다.
하지만 뉴질랜드는 75·80세 이후 2년 주기 갱신이라는 명확한 연령 구간을 두는 반면, 호주는 지역에 따라 75세, 85세 등 시작 시점이 다르고, 절차도 천차만별이다.
고령 운전자 사고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시력·청력 저하, 반응속도 감소, 기저질환 악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뉴질랜드 교통국(NZTA) 관계자는 “연령이 아니라 실제 운전능력이 중요하다”며, “필요한 경우 주행시험을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한다”고 설명한다.
호주 도로안전 당국도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고령 운전자의 자기점검과 가족·의료인의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필수”라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