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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성범죄자가 피해자 동의 없이 법원에서 ‘영구적인 이름 비공개(Permanent name suppression)’ 결정을 받기 어려워진다. 국회를 통과한 새 법안이 오는 10월 말부터 시행되면서,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이 영구적 신원 비공개 명령을 내릴 수 없게 된다.
이름 비공개(Name suppression)는 범죄자나 피해자의 신원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법원이 이름이나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이다.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거나, 제3자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된다. 비공개 기간이 임시인 ‘일시 억제(Temporary suppression)’와 재판 이후까지 유지되는 ‘영구 억제(Permanent suppression)’가 있다.
그동안 일부 유명인 사건에서 이름이 공개되지 않아 ‘유명인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사건과 피고인에게 적용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성범죄자의 영구 이름 비공개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피해자가 동의 여부를 밝히기 어렵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법원이 예외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성범죄 피해자는 자동으로 이름 비공개 보호를 받으며, 이는 은밀한 영상 촬영 및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까지 폭넓게 적용된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이 피해자 중심의 사법 체계를 강화하고,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더 큰 발언권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