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패션 스토어’ 사기에 뉴질랜드 소비자·실제 상점 피해 잇따라

‘가짜 패션 스토어’ 사기에 뉴질랜드 소비자·실제 상점 피해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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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온라인상에 지역명까지 내세운 가짜 부티크 의류점 광고가 급증하면서 소비자들은 물론, 실제 상점들도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소비자 단체에는 수백 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으며, 사기 사이트에 속아 구매했다가 환불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들어 SNS 피드에서는 마치 뉴질랜드 현지 독립 의류점처럼 보이는, 세련된 옷 사진의 광고가 잇따라 등장한다.

이 광고들이 안내하는 웹사이트에는 “폐업 정리 세일”과 같은 감성적인 메시지와 함께 모든 상품을 대폭 할인한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예를 들어, ‘David Wellington’ 등 일부 가짜 상점은 “20년 간 지역사회에서 가족의 소중한 시간을 담아 운영해왔으나, 생활비 상승으로 더는 운영이 어렵다”는 메시지를 내걸고 뉴질랜드 소비자들을 집중적으로 노리고 있다.



RNZ의 First Up 프로듀서 제러미 파킨슨(Jeremy Parkinson)도 최근 해당 가짜 사이트에서 피해를 입었다.

“광고를 보고 스토리와 사진을 읽고 옷 몇 벌을 주문했다”면서, 실제로 받은 상품은 “완전히 싸구려에, 니트 모양만 인쇄된 정체불명의 소재”였다고 했다.

그는 “240달러나 주고 샀는데 전혀 값어치가 없었다”며 “사이트에서는 처음에 뉴질랜드 업체라고 주장하다가, 환불 요청에 오히려 중국으로 반품하라며 배송비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운 좋게도 파킨슨은 결제에 페이팔(PayPal)을 이용해, 판매자가 페이팔 연락에 응답하지 않아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카드 결제 등으로 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도 많다.


컨슈머 뉴질랜드의 사하르 레인(Sahar Lane)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결제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은행에 ‘차지백’을 요청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구매 후 수상한 점을 인지했다면 즉시 은행에 연락해 카드 정보 유출 우려를 알리거나, 카드 일시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짜 상점이 대개 해외에 있기 때문에, 뉴질랜드 소비자보호법을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fair trading act)과 소비자보호법(consumer guarantees act) 모두 허위·기만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해외 사업자를 상대로 소비자 권리를 집행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온라인 사기는 뉴질랜드의 실제 동네 상점들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

마타카나(Matakana) 지역의 한 농산물 마켓은 “‘matakanaboutique.com’에서 본 제품을 찾으러 오는 방문객이 잇따르고, 이는 실제 우리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렸다.


실제 손님들이 중국에서 온 전혀 다른 상품을 받고 실망하거나, 깜짝 놀라는 경우도 많아, 지역 점포들과 진짜 마타카나 부티크(matkanaboutique.co.nz) 등이 이를 일일이 해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사하르 레인은 “너무 저렴한 가격에 ‘현지생산’임을 내세우는 광고, 또는 감성적 사연을 내세우는 경우는 사기의 가능성이 높다”며

구매 전 뉴질랜드 기업 등록부(NZ Companies Register)에서 실제 사업체 유무를 확인하는 등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컨슈머 뉴질랜드는 현재 ‘스캠 근절(Stamps Out Scams)’ 캠페인을 벌이며, 정부에 전국적 대응체계 마련을 촉구하는 청원도 진행 중이다.


피해자인 파킨슨은 “밤에 잠이 안 올 때 충동적 구매를 삼가고, 정말로 지역 업체인지 한번 더 확인하라”는 교훈을 남겼다.


Source: R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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