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5세 제이슨 머레이 닉스가 어업법 위반 혐의로 크라이스트처치 지방 법원에서 18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닉스는 총 1,432마리의 해삼을 불법 채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추가 경찰 혐의로 인해 총 30개월의 징역형을 받았다. 또한 그는 앞으로 3년간 모든 어업 활동이 금지되었다.
경찰은 2023년 11월 다른 사건 조사 중 닉스와 동행 남성을 체포하며 닉스의 차량을 압수했는데, 차량 수색 과정에서 1,022마리의 해삼이 발견되었고, 어업 담당관들에게 관련 사실이 통보되었다. 이후 2024년 12월에는 닉스가 또 다른 410마리의 해삼을 소지한 채 다시 적발됐다. 해삼 채취의 일일 개인 한도는 50마리다.
말버러·캔터베리 지역 어업뉴질랜드(Fisheries New Zealand) 담당 관리자 스튜어트 무어(Stuart Moore)는 닉스가 차량에 담은 해삼이 일일 한도의 20배 이상이었다고 밝혔으며, 불법 해산물 시장으로 팔려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무어 관리자는 "조사 결과 불법 해산물 판매를 입증하는 강력한 전자적 증거를 확보했다"며 "해삼을 시중에서 구매하면 kg당 최대 80달러에 이를 수 있지만, 불법 시장에서는 25달러에 거래되기도 해 정상 시장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뉴질랜드 해안에서 흔히 발견되는 해삼은 스티코푸스 몰리스(Stichopus mollis)라는 종이며, 현지에서는 ‘로리(rori)’라고도 불린다.
무어 국장은 일반 시민들에게 저렴한 해삼 거래 현장을 목격하거나 제안 받았다면, 어업부 0800 4 POACHER(0800 476 224)로 신고해 불법 행위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닉스와 함께 체포된 다른 남성은 아직 법정에 출두하지 않은 상태다.
Source: 1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