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클랜드에 거주하는 한 남성이 코로나19 지원금 부정수급과 관련해 약 170만 달러의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6년에 가까운 형을 선고받았다.
루크 다니엘 리버스는 임금 보조금 및 소상공인 현금흐름 지원금 부정수급, 그리고 자금 세탁 등 29건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해당 지원금 제도는 코로나19로 인한 락다운(봉쇄) 기간 동안 기업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리버스의 선고는 오클랜드 지방 법원에서 이뤄졌다.
사회개발부(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MSD)의 고객 서비스 총괄 매니저 조지 반 오웬은 이번 사기가 계획적이고 정교하며 개인 재산 증식을 위한 행위였다고 평가했다. 특히 위조 문서가 사용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위조 문서의 양과 반복된 부정 행위는 고도의 계획성과 치밀함을 보여준다”며 “코로나19 긴급 지원 제도를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악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임금 보조금은 사업체가 직원 고용을 유지하고 일정 수준의 재정적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신속한 선지급 체계로 신뢰 기반이 매우 높았다”고 말했다.
국세청(Inland Revenue Department, IRD)의 대변인 버나뎃 뉴먼은 리버스가 뉴질랜드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의 IRD 번호를 위조한 문서로 발급받아 이를 부당하게 이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회계사로서의 전문 지식을 활용해 시스템을 교묘히 이용했으며, 200명이 넘는 다른 사람들의 신원을 도용해 지원금을 최대한 많이 타내려 했다”고 말했다.
“또한 공인회계사로서의 공공 신뢰와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 신뢰를 심각하게 저버렸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리버스는 자신이 운영하는 4개 법인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탈세 혐의도 계속되고 있다.
반 오웬은 사회개발부가 임금 보조금 제도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46명이 형사 선고를 받았고, 49명은 아직 재판을 진행 중이다. 52개 기업에 대해서도 민사적 대응이 이뤄지고 있으며, 2만 5천 건이 넘는 상환이 이뤄져 총 8억 3,040만 달러에 달한다"고 말했다.
뉴먼 대변인은 국세청이 코로나19 관련 지원금 사기 혐의로 14명을 기소했으며, 11건은 법원 심리를 진행 중이고 5건은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다양한 부문을 대상으로 한 추가 조사 역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올해 예산이 증액되어 더 많은 세무 감사와 부채 회수 작업, 그리고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한 수사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Source: R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