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부의 헛점 악용, 외국부모들이 자녀교육위해 일부러 불법체류(?)

이민부의 헛점 악용, 외국부모들이 자녀교육위해 일부러 불법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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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로 이주해온 외국인 부모들이 자녀들이 뉴질랜드 국내 학생 자격으로 2년동안 무상교육지원을 받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불법 체류를 한 다음, 추방당하기 전에 자녀들을 친구들이나 친척들의 손에 맡기고 미리 떠나버리는 이민법 악용사례들이 빈번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작년에 발효된 신규 이민정책하에서는, 부모가 6개월이상 불법 체류를 할 경우, 그 자녀들이 최장 2년까지 국내 학자금 지원을 받을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고 한다.

뉴질랜드이민부는 불법 체류자들을 추방할 권한을 갖고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부모없는 자녀들을 추방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 이민자문가는 중등학생들과, 고등학교 마지막 2년을 앞둔 학생들을 가진 부모들의 경우, 2년동안 무상교육을 받은 다음에는 자녀들이 뉴질랜드 학교 졸업장을 취득할수 있기 때문에, 이같은 이민법의 맹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더 빈번하다고 이민부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헤럴드는 전했다.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중고등학교 학생 한명을 위해 사용되는 납세자의 돈이 연간 평균 6700불 이고, 초등학교 학생 한명당 연간 평균 5500불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질랜드에 유학중인 국제 학생들이 평균 내는 연간 학교등록금은 12000불에서 14000불 사이의 금액이라고 한다.

이름을 밝히기 거부한 이 제보자는 ‘이민성측도 이와 같은 맹점을 알고 있긴 하지만 현재로선 막을 도리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앞으로 이같은 악용사례가 삽시간에 더 늘어날 것으로, 세금을 축낼 뿐 아니라 나아가 뉴질랜드 교육산업 수출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민성측은 현재 약1천여명의 불법체류자 자녀들(5세~17세사이)이 국내에 잔류하고 있는 것으로 잠정집계했다.

이 제보자는 불법체류 부모들이 추방령을 받기 전에 미리 자발적으로 떠나고, 이들의 자녀들은 그대로 남아 부모의 친구나 친척들의 보호속에서 국내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발적으로 떠난 불법체류자들의 경우, 보통 5년동안만 국내에 다시 입국할수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한 국내 학생 자격을 얻기 위한 조건 가운데 하나는 학생이 반드시 부모나 아니면 법적 후견인과 동거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학교들이 제대로 학생들의 가족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이민부 장관 실무대행 스티븐 던스턴 부장은 원칙적으로 자녀는 추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으며 “통상적으로 부모없이 자녀만 추방하진 않지만, 매 이민 케이스 별로 정상 참작을 고려해 각각 달리 결정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만약 미성년 자녀가 부모가 아닌 다른 보호자와 거주하던 중, 비자시한을 넘겨 불법 체류를 하게 될 경우, 그 보호자 및 정부기관들과 공조협력을 취해 그 미성년자를 본국으로 돌려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 한해 총 1961명의 불법 체류자중 1141명이 자발적으로 뉴질랜드를 떠났다고 한다.

2009년에 제정되고 작년부터 실효에 들어간 이민법령에 따르면, 5세에서 17세 사이의 의무교육 기간에 해당하는 자녀들은 그대로 뉴질랜드에 남아 학업을 계속할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교육부의 국내 학생 기준(Education(Domestic Students) Notice 2010) 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2년동안의 국내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

교육부는 올 7월22일 현재 기준, 총394명의 신청자들로 부터 모두 419건의 국내 학비 지원금 신청을 접수했으며, 이 중 20건은 신청자가 해당 미성년자의 부모인지 아니면 법적 후견인인지 입증을 못했기 때문에 기각시켰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승인이 난 경우들도, 부모나 자녀들이 (차후에 상황이 바뀌어) 승인 조건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고 교육부측은 말했다.

교육부측은 또한 “국내 학생 승인이 난 학생들이 더이상 부모와 동거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로 사실 통보를 해달라고 각 학교측으로 요청했다”고 전했다.

출처 : 뉴질랜드헤럴드
시민기자 안선영 nznews24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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