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 만에 대폭 개정하는 어업법

수십 년 만에 대폭 개정하는 어업법

0 개 3,635 서현
  • 어획 허용 한도 확대하고 선상 카메라 공개 중단 

  • 녹색당과 환경 단체는 강력하게 반발  

 

뉴질랜드 정부가 어업 관련 법률을 수십 년 만에 최대 규모로 손보기로 했다. 

8월 6일 셰인 존스 어업부 장관은 법률 개정 계획을 전하면서, 이러한 개혁은 막대한 잠재력을 가진 어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변화는 수십 년 만에 ‘어업법(Fisheries Act)’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개혁이며, 매년 약 15억 달러의 수출을 창출하는 어업을 성공시키기 위한 자신의 노력을 반영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의 핵심은 수산 자원이 풍부할 때는 어획 허용 한도를 확대하고 선박에 장착한 카메라 영상의 공개도 중단하는 것이다. 


존스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규제 방식이 생산성 향상에 방해가 되던 이전 체제에서 벗어나 현실에 기반한 유연성과 효율성을 확보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이미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후 정식 입법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는데, 개정안은 올해 말에 도입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어획량 기준을 어족 자원의 실질적 상태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어선에 설치한 감시카메라 영상의 외부 공개를 중단하는 것이다. 


또한 수산업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규제 간소화 및 절차도 단축하고 어획 후 바다로 방류가 가능한 경우의 기준 및 실질 이행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이와 같은 소식에 업계는 개정안이 어획 활동의 예측 가능성과 운영 효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어획량 확대 조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녹색당은, 장관은 업계의 이익에 아부하기보다는 미래 세대가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바다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현실을 깨달아야 한다면서 반발하고 나섰다. 


녹색당의 테아나우 투이오노(Teanau Tuiono) 어업 담당은, 선박 운항자들이 제멋대로 행동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직접 목격했으며 카메라 영상을 공개하지 않고 어획량 제한을 확대하는 것은 우리 바다와 타옹가, 그리고 국제적 명성에 더 큰 피해를 줄 뿐이라고 지적하고, 정부가 사람과 지구에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한 보호 조치를 후퇴시켰다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또한 환경 단체도 감시 카메라가 어획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했다면서 공개 중단 조치에 반발했다. 



하지만 존스 장관은 이날 발표에서, 환경 단체가 어업 회사의 생계를 막기 위해 ‘소송의 향연(an orgy of litigation)’에 빠져 ‘매년 축제(yearly carnival)’를 벌이고 있다면서 이들을 비난했다.


선상 카메라는 이전 노동당 정부가 펭귄, 돌고래, 물개 등의 부수어획에 대한 신고 누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150척이 넘는 선박에 설치됐다. 


존스 장관은 카메라 영상은 더 이상 공식 정보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여전히 어업 관리에 이바지하는 데 사용한다면서, 이러한 변화가 법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의 사생활과 비밀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는 이전에 법원이 불법 어업을 다뤄야지 여론 법원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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