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질랜드 정부가 주택용 창고, 슬립아웃(sleepouts), 차고 등 소형 건축물에 대한 건축 규제를 완화한다. 이에 따라 일정 크기 이하 단층 건물을 건물 경계선이나 인접 주택과 1m 이내에 지을 수 있게 되며, 별도의 건축 허가 없이도 설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즉, 예전에는 ‘마당 공간이 좁아 창고를 어디에 놓을지 고민이 크고, 허가 받기도 번거로웠는데’, 앞으로는 ‘마당 구석 구석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복잡한 절차 없이 창고나 차고, 작은 숙소도 지을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내각은 10㎡ 미만 단층 건축물에 대해 경계선과의 최소 거리를 완전히 없애고, 10㎡에서 30㎡ 사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1m로 축소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기존에는 건물 높이만큼 떨어져 있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건축 허가가 필요했다.
이 변경은 건축법(Building Act) 부속서 1(Schedule 1)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올해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모든 건축은 여전히 건축 규정(Building Code)과 지역 개발 계획(District Plans)을 준수해야 한다.
규제 장관 데이비드 시모어는 "점점 좁아지는 부지와 생활비 부담을 고려하면, 창고를 잔디 한가운데 세우거나 도구 보관을 위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현 시점 주택 시장에서 공간은 부족하고 건축 비용은 높다. 이런 변화가 주택 소유자들에게 부담 없이 실용적이고 경제적인 개선책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건축 및 건설 장관 크리스 펜크는 "키위들이 뒷마당을 활용하는 데 있어 관료주의에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며, "공간이 부족한 이들에게 자전거 보관소, 도구 보호소, 차량 차고, 소규모 손님용 숙소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해지도록 돕는 좋은 변화"라고 전했다.
이번 규제 완화는 규제청의 ‘적폐 철폐 제보 창구(Red Tape Tipline)’를 통한 국민 의견 수렴에서 나온 아이디어로,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의견을 받아 각종 규제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초부터 증축에 관한 조치를 통해 ‘그레니 플랫(granny flats)’이라 불리는 소규모 별채의 무허가 최대 건축 면적을 기존 60㎡에서 70㎡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 법안은 의회의 첫 번째 심사를 통과했고, 현재는 소관 위원회 검토 중이며 다음 달 보고서 제출이 예정되어 있다.
뉴질랜드 주택 시장은 이처럼 적극적인 규제 완화 정책과 장기 인프라 투자로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주택 소유자의 부담을 줄이고 생활 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Source: 1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