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질랜드 정부가 건설 현장 scaffolding규정을 간소화해 비용을 줄이고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직장관계안전부 장관 브룩 반 벨덴(Brooke van Velden)은 건축업계 종사자 및 전문가들과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안의 핵심은 현재 “복잡하다”는 평가를 받는 scaffolding 규정을 실제 작업 위험 수준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다. 또 공사 참여 업체 및 계약자의 사전 자격 확인(Prequalification) 절차도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한다.
장관은 “업계에서는 현재 scaffolding 규정이 지나치게 복잡해 모든 상황에 scaffolding를 써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있다”며 “과도한 규제로 인해 건설 생산성이 떨어지고, 공사 기간과 비용이 불필요하게 늘어나 신규 주택 건설과 일반 시민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위험도가 높지 않은 작업에서는 고가의 scaffolding 대신 사다리 사용 등 다양한 안전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간단한 지붕 홈통 수리나 경미한 전기설비 점검 작업 시 비계 대신 사다리를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또한, 현재 일하는 이들의 실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 비효율적인 사전 자격 심사 방식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반 벨덴 장관은 “업체들이 사전 자격 심사를 받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는 데 반해, 실제로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위험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좌절감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실제 한 참여자는 “한 해에 76건의 사전 자격 심사를 받아야 해서 너무 부담스러워 계약을 포기한 경험도 있다”고 전했다. 심사 기관별 일관성 부족으로 여러 차례 중복 인증을 받아야 하는 문제도 지적됐다.
이에 따라 WorkSafe는 업계와 협력해 사전 자격 심사 가이드라인을 재검토하고 ‘승인된 작업 준칙(Approved Code of Practice, ACOP)’ 개발로 과도한 scaffolding 사용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국가 scaffolding 자격증 카테고리 개편 작업과 함께 관련 수수료 검토도 진행 중이다. 장관은 “자격증과 실제 능력 간 불일치, 현장 경험에 대한 적절한 인정 부족, 충분한 교육의 기준에 대한 혼선, 규제기관들의 불일치한 조언 등 분야에 여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선 조치는 건설 현장의 안전은 유지하되, 과도한 규제로 인한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업계 생산성 향상과 신규 주택 공급 촉진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Source: R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