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5월부터 뉴질랜드 소비자들은 카드나 휴대폰을 이용한 결제 시 지금까지 부담해 왔던 과도하고 때로는 숨겨진 서차지(추가 수수료)로부터 해방된다. 소매 결제 시스템법(Retail Payment System Act) 개정으로 불필요하고 대체 불가능한 서차지가 공식적으로 금지되기 때문이다.
Consumer NZ 연구 및 옹호 임시 책임자 제시카 워커(Jessica Walker)는 이번 금지 조치에 크게 고무된 모습이다. 워커는 “서차지 때문에 매년 뉴질랜드 국민들이 약 6,500만 달러를 불필요하게 지출했다”며 “서차지가 사라지면 수백만 달러가 국민들의 주머니로 돌아가고, 상인들도 결제 받기가 훨씬 간편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Consumer NZ에는 2%를 넘는 과도한 서차지 관련 신고가 최근 몇 년간 300건 가까이 접수됐다. 일부 사례에서는 서차지가 무려 25%에 달하기도 했으며, 심지어 EFTPOS 결제에도 서차지가 붙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워커는 “2017년부터 서차지 규제를 요구해왔고, 최근에는 상업위원회(Commerce Commission)에 전면 금지를 촉구했다”며 “기존의 서차지 가이드라인은 명백히 효과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뉴질랜드 내 서차지 문제는 현재 ‘혼란 그 자체’라고 평가하며, 영국과 유럽연합은 직불카드·신용카드 서차지를 이미 금지하고 있고, 호주 준비은행은 최근 서차지 금지 방안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로 뉴질랜드가 해외 주요 국가들과 보조를 맞추게 됐다”고 강조했다. 워커는 이번 금지 조치를 “당연한 조치”라며 “너무나 복잡하고 불합리한 서차지 문제에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 알아야 할 사항
이번 금지 조치는 오직 직불카드, EFTPOS, 비자(Visa), 마스터카드(Mastercard) 결제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AMEX(아메리칸 익스프레스)나 해외 발행 카드 등 다른 카드로 결제할 경우 서차지가 부과될 수 있다. 선불 기프트카드도 이번 금지 대상이 아니다.
또한 온라인 결제는 이번 금지 조치에 포함되지 않아, 항공권 예약, 숙박 예약 등 온라인 구매 시에는 여전히 서차지가 붙을 가능성이 있다. 호주는 온라인 결제까지 금지 범위를 넓힐 방안을 검토 중이며, 뉴질랜드에서도 유사한 규제 도입을 촉구할 예정이다.
커피 한 잔 값도 불필요하게 오르지 않아야 한다. 상인들이 결제 수수료를 가격에 반영하려 한다면, 그 비용 상승 폭은 미미해야 한다. 이유는 인터체인지(interchange) 수수료가 낮아져 결제 비용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본 개정안 시행으로 뉴질랜드 소비자는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결제 환경 속에서 소비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ource: Consum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