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질랜드에서 임금 비밀 유지 조항(Pay Secrecy Clause) 금지 법안이 조만간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고용주들에게 사전에 적극적인 준비를 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최근 2차 관문을 넘은 이 법안(Employment Relations (Employee Remuneration Disclosure) Amendment Bill)은 고용계약서 내 임금 비밀 유지 조항의 효력을 무력화하고, 직원 간 임금 정보 공유를 이유로 불이익(해고·강제 사임·승진/배치 거부 등)을 줄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고용주는 임금을 논의한 직원을 징계하거나 불리하게 대할 수 없게 되며, 뉴질랜드는 영국·호주 등과 비슷한 임금 투명성 기준을 갖추게 된다.
고용법 전문가 사남 아마자데 살마니(Employment Hero)는 “제도 변화로 사업장 내 임금 격차를 더 쉽게 파악·시정할 수 있게 된다”며, 고용주가 사전에 준비해야 할 세 가지 행동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1. 임금 체계 검토 및 격차 점검
고용주는 임금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불합리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이런 사전 점검은 법 준수는 물론, 임금 관련 리스크 조기 발견에도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2. 임금 산정 기준 명확화 및 설명 준비
단순히 비밀 유지 조항 삭제에 그치지 않고, 직원들이 “어떻게 임금이 결정되는지, 어떤 데이터와 기준(성과, 역량, 경력 등)이 적용되는지 명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신뢰 형성에 필수적이며, 직원 혼란이나 불만 예방에 도움된다.
3. 고용계약서 전면 점검
임금 논의 자체를 제한하는 조항이 ‘임금 비밀 유지’란 명목이 아니더라도, “일반 기밀 조항이나 보상 관련 문구로 숨어 있을 수 있다”며, 관련 내용을 전부 확인 및 개정 계획을 세울 것을 권했다. 법 통과 이전에 이를 미리 점검·수정해야, 이후 법 위반 소지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살마니 고문은 “이번 제도 변화는 직원 신뢰와 조직 몰입도를 높이고, 임금 격차 문제를 예방·해소하는 좋은 기회”라며, “법 규정만 맞춰도 되지만, 자발적 임금 투명성 강화에 나서는 기업들이 직원 만족과 충성도를 더 높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Source: H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