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질랜드 대표 은행인 ANZ와 ASB가 약 6억 달러(합산 기준) 규모의 집단소송 합의 제안을 공식 거부하면서, 신용계약 및 금융법(CCCFA) 소급 개정 논란이 정점에 달하고 있다.
2015~2019년, 두 은행은 약 15만 명의 고객에게 대출 관련 정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과도한 이자 및 수수료를 청구한 혐의로 소송에 휘말렸다.
원고 측은 4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6억 달러 이상의 합의안을 양 은행에 제시했다.
원고 대리인 스콧 러셀 변호사는 “만약 정부가 CCCFA 소급 개정을 강행하면 본 집단소송이 무력화될 위험이 있어 고객과 국가적 안정을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원이 ‘실제 피해’가 적다고 판단할 경우 은행의 환급을 줄이거나 아예 면제할 선택권이 생긴다며 “사후 면책특권” 우려를 제기했다.
ANZ측은 이를 “의회와 여론을 겨냥한 일종의 쇼”로 폄하하며 “실제 문제의 본질이나 규모에 맞지 않고, 주로 소송투자자 이익을 위하려는 제안”이라고 일축했다.
은행협회(NZBA)는 “현재 법상 사소한 고지 실수(예: 전화번호 오기재)도 모든 이자·수수료 환급 의무가 발생한다”며, “이런 규제가 법으로 남는다면 금융권 전체가 최대 129억 달러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학자 제임스 에브리-팔머는 “단순 고지 실수만으로 수백억 달러 손실 가능성은 지나치게 과하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고 경고했다.
원고측 데이비 살몬 변호사는 “법 개정으로 이미 진행 중인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전례가 없다”며,
“이번 소송이 양 은행의 재무 건전성, 존속 자체에 큰 위협이 되는 수준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와 대형은행 간의 로비 미팅에 대한 정보는 밝히지 않으면서 결과만 바꿔버리려 한다. 실제 피해자는 수만 명의 평범한 국민”이라고 비판했다.
ASB 고객이자 원고인 앤서니 사이먼스는 “과거 $1만 이상 위약금을 냈는데, 이제 은행은 ‘법을 뒤집으면 그만’이라는 태도”라며, “국민 뜻과 상관없이 입법자가 뒤에서 법을 바꾼다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ANZ와 ASB는 2020년에도 유사 사안으로 상업위원회와의 합의 끝에 4,300만 달러 이상을 자진 환급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집단소송은 피해규모·청구액 면에서 훨씬 크며, “법 개정 논란 속에서 소송 의미가 사라질 수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회 재정지출위원회는 계속해서 각계 의견을 청취 중이며, 주요 은행의 공식 발언도 곧 있을 예정이다.
이 기사는 RNZ, The Post, 1News 등 2025년 7월자 주요 영문 매체, 사법·입법기관 공개자료, 보도자료를 토대로 재구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