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질랜드 이민 자문가가 존재하지 않는 일자리로 중국계 이민자들에게 수만 달러의 비자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라이선스를 박탈당하고, 피해자들에게 총 58,500달러를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제인 마는 빌딩 회사 ZR Homes의 두 이민자에게 비자 신청을 주선한 것과 관련한 위반 행위로 뉴질랜드 이민 자문가 불만 및 징계 재판소(Immigration Advisers Complaints and Disciplinary Tribunal)로부터 자격이 취소됐다. ZR Homes는 Ma의 남편이 소유한 회사였으나, Ma는 이해 상충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더구나 해당 회사에는 실제 일자리가 존재하지 않았다.
Ma는 피해자들에게 총 58,500달러의 배상 명령과 별도로 벌금 10,000달러를 부과받았다. 또한, 이전 사건에서 다른 한 명의 피해자에게 19,061달러의 배상명령과, 3건의 별도 민원에 대해 17,000달러의 벌금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이번 판결은 2024년 4월 Ma의 첫 번째 위반이 인정된 이후 1년여 만에 내려졌으며, 총 51건의 위반 사례가 밝혀졌다. 여기에는 뉴질랜드 이민 당국에 허위 정보 및 서류를 제출한 6건의 부정행위와 이민 자문가 윤리규정 위반 사례들이 포함됐다.
두 명의 이민자들은 뉴질랜드에 도착했으나 실제 일자리가 없어 몇 주 동안 수입 없이 생활해야 했으며, 이는 큰 정신적 고통을 초래했다. 이들은 이민 자문가 관리국에 Ma를 신고했다.
이민 자문가 관리국장 던컨 코너(Duncan Connor)는 “수차례 위반과 고의적 이해 상충 은폐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며, Ma의 자격정지 요청이 재판소에서 받아들여졌음을 밝혔다.
또한, 징계 재판소장 DJ 플런킷(DJ Plunkett)은 “Ma가 심각한 부정행위에 대해 반성이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점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판결문에서 지적했다.
2023년 초 이후 공인고용주 취업비자(Accredited Employer Work Visa) 제도를 악용한 허위 고용주 및 에이전트의 사기 사례가 광범위하게 보도되고 있다.
Source: R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