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질랜드 정부는 자금세탁 방지법(AML/CFT: Anti-Money Laundering and Countering Financing of Terrorism) 개정을 통해 어린이 은행 계좌 개설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중소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가족들이 더 쉽게 자녀의 금융 교육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데이비드 시모어 부총리는 이번 개정이 "상식적인 변화"라며, 복잡한 서류 절차로 인해 부모들이 자녀 명의 계좌 개설을 포기하는 일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축, 투자, 미래 설계의 중요성을 아이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2011년 도입된 현행 규정) 부모는 계좌 개설 시 자녀의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출생증명서, 주소 증명, 부모-자녀 관계 증명 등 다양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계좌의 목적, 자금 출처 등도 상세히 설명해야 하고, 계좌 이용 내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요구된다.
새로운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이 어린이 계좌의 거래 한도 등 위험을 낮추는 조치를 취할 경우,
·출생증명서(이름, 생년월일, 부모와의 관계 확인)만으로 계좌 개설이 가능해진다.
·계좌의 성격 및 목적에 대한 불필요한 질문은 생략할 수 있다.
·만 18세가 되거나 계좌 설정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줄이거나 생략할 수 있다.
니콜 맥키 법무부 차관은 “불필요하게 복잡하고 반복적인 절차로 인해 많은 국민과 소상공인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개정으로 실질적인 규제 완화와 함께 자금세탁 방지라는 본래 취지도 지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어린이 계좌뿐 아니라, 부동산 거래, 법률·회계 등 전문직종의 고객 실사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정부는 앞으로 AML/CFT 감독기관이 명확한 지침을 제공해, 은행 등 금융기관이 불이익 걱정 없이 간단한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은 2013년 자금세탁방지법 도입 이후 가장 큰 규제 완화”라며, “복잡한 절차로 인해 불편을 겪던 국민, 소상공인, 전문직 종사자 모두가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뉴질랜드 사회 전반에 다음과 같은 긍정적 변화를 기대하게 한다:
·가족 단위의 금융 접근성 향상
·어린이 대상 금융 교육 및 저축 습관 유도
·중소기업 및 전문가들의 행정 부담 완화
·AML/CFT 체계를 위험 기반(risk-based)으로 합리화
정부는 앞으로도 “상식(common sense)”에 기반한 실용적인 규제 개혁을 통해 국민 친화적 제도 운영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Source: 1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