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상점 절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고 1일 발표했다.
새로운 위반 과태료 제도와 함께, 장기형 및 ‘가중 절도범죄(aggravated theft offence)’가 신설된다.
새 과태료 제도에 따르면, 500달러 이하 상품을 절도한 경우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500달러 이상 상품을 절도한 경우에는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가중 절도범죄’는 2,000달러 미만 상품을 절도하면서 범행 과정이 “공격적, 위협적, 모욕적 또는 무질서”할 경우 적용된다.
정부는 절도범죄에 대한 최대 형량도 강화했다.
2,000달러 이하 상품을 절도한 경우 최대 1년의 징역형, 2,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7년의 징역형이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올해 하원에 제출할 예정인 범죄법(Crimes Act) 전면 개정안에 포함된다.
경찰은 내년까지 새로운 과태료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폴 골드스미스(Paul Goldsmith) 법무장관은 “상점 절도에 대한 가벼운 처벌은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킨다”고 말했다.
“현재, 행정적 부담으로 인해 소매업자들이 공식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비교적 경미한 범죄는 신고조차 되지 않거나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며, 정부는 상점 절도범이 기업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소매범죄 근절을 위해 설립된 정부의 장관 자문단(Ministerial Advisory Group)의 제안에 따라 마련됐다.
동일한 자문단은 소매업자가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절도범을 억류할 수 있는 새로운 ‘시민 체포권’ 도입에도 관여했다.
Source: NZ Hera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