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6월 21일, 뉴질랜드 테나시 트리뷰널(Tenancy Tribunal)은 임대주택에 무단으로 출입하고 세입자의 평온을 반복적으로 침해한 집주인에게 3500달러의 배상 명령을 내렸다.
사건은 세입자가 새벽 6시 30분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섰다가 자신의 작업용 밴 안에서 집주인 심이 맥주잔을 들고 앉아 있는 모습을 발견하면서 시작됐다. 또 다른 날에는 심이 열펌프를 고치러 집에 들어와 비하성 쪽지를 남기고 갔다.
이외에도 집주인은 술에 취한 채 집을 찾아와 문을 두드리거나, 세입자의 동의 없이 창문을 통해 집에 들어가는 등 여러 차례 무단으로 집에 출입했다. 세입자는 이러한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집에 ‘트랩’을 설치하고, 결국 스스로 자물쇠를 교체하기도 했다.
세입자는 이러한 집주인의 행동에 지쳐 2024년 말 임대 종료를 통보했다. 그러나 퇴거일을 두고 세입자는 11월 17일, 집주인은 15일이라고 주장하며 갈등이 이어졌다. 심은 15일에 집에 침입했고, 이 과정에서 세입자는 금고가 열려 3000달러 현금과 반지 2개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세입자는 테나시 트리뷰널에 집주인의 무단출입과 평온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및 징벌적 배상을 청구했다. 트리뷰널은 임대 종료일을 11월 17일로 인정하고, 집주인이 5차례 무단으로 집에 출입했으며, 세입자의 평온을 반복적으로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금고 도난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배상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 집주인에게 2000달러의 손해배상과 1500달러의 징벌적 배상 등 총 3500달러를 세입자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세입자의 신원은 보호를 위해 비공개 처리됐다.
이번 판결은 임대주택에서 세입자의 권리를 명확히 보호하는 한편, 집주인의 무단출입과 사생활 침해가 심각한 위법 행위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테나시 트리뷰널은 “집주인은 세입자의 평온한 주거권을 존중해야 하며, 무단출입은 엄중한 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Source:NZ Hera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