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질랜드 상업위원회(Commerce Commission)가 슈퍼마켓과 식료품 공급업체 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규제 강화를 예고했다. 하지만 소비자 뉴질랜드(Consumer NZ)는 위원회의 조치가 충분히 강력하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다.
상업위원회는 슈퍼마켓 대기업과 공급업체 간의 힘의 불균형이 “공급업체들이 슈퍼마켓의 요구나 행동에 맞서기 주저하게 만들고, 이는 결국 소규모 공급업체들이 소매업체가 관리해야 할 비용과 위험을 떠안게 만든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식료품 공급 규정(Grocery Supply Code) 개정안을 내놓았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매업체가 진열대에 상품을 올리는 비용이나, 소매업체가 관리하는 동안 판매 불가능해진 식료품에 대해 공급업체에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금지
·프로모션 가격으로 구매한 상품을 프로모션 기간 종료 후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할 경우, 소매업체가 공급업체에 차액을 환급하도록 요구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기록 보관 의무 부과
·공급업체가 규정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때 소매업체의 보복 행위 금지
위원회는 이 개정안에 대해 9월 말까지 대중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식료품 공급업체와 슈퍼마켓 대기업에 프로모션과 특가 행사에 대한 의존도를 자발적으로 줄일 것을 요청했다. “이런 변화는 소비자에게 가격이 더 명확해지는 이점을 주고, 새로운 경쟁자가 기존 슈퍼마켓에 가격 경쟁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피에르 반 헤어덴 식료품 위원은 밝혔다. 만약 1년 내 의미 있는 진전이 없을 경우, 규제를 통해 행동 변화를 강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비자 뉴질랜드 존 더피 대표는 “뉴질랜드인들이 특가를 좋아하는 건 알지만, 사실 슈퍼마켓 특가에는 특별한 게 없다”며, “일상적인 저가격 정책과 가격 투명성이 모든 소비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는 특정 상품의 가격 변동이 너무 심해 공정한 가격을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더피 대표는 “이 문제들은 이미 2022년 상업위원회 시장조사에서 지적됐지만, 슈퍼마켓들은 자발적으로 개선하지 않았다”며, “3년간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만큼, 이번에도 위원회가 보다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이 문제는 시급하지만, 여전히 미루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Source: NZ Hera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