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소자의 투표를 전면 금지하는 정책이 부활한다.
폴 골드스미스 법무부 장관은 4월 30일, 정부가 재소자의 투표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다시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0년 노동당이 집권하던 당시 이뤄진 3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수감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했던 정책을 다시 뒤집는 것이다.
골드스미스 장관은, 수감자의 투표권 회복은, 범죄에 대한 완화적 접근 방식을 택한 이전 정부의 전형적인 조치였으며 우리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정책 변경의 이유를 밝혔다.
그는 시민권에는 권리와 책임이 따르며, 이러한 책임을 위반하여 일시적으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사람은 투표권을 포함한 일부 권리를 상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안된 변경 사항은 형량 기간과 관계없이 재소자의 투표권에 대해 일관된 접근 방식을 확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법률 변경은 지난 4월에 발표된 선거법 개정안의 일환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올해 말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골드스미스 장관은, 재소자는 형기를 마치면 선거권을 완전히 회복하며 교정부와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 재소자들이 출소 후 유권자 재등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데, 이에 따라 3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이미 교도소에 있는 사람은 오는 2026년 선거에서는 투표할 수 있다.
또한, 현재 교도소가 아닌 시설에 구금 중인 사람이나 가택구류 중인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골드스미스 장관은, 모든 재소자에 대한 전면적인 투표 금지는 뉴질랜드 국민이 법치주의와 투표를 통해 민주주의에 참여할 권리와 함께 시민적 책임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