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넬슨에 사는 한 남성이 가족의 긴급한 사정으로 음주운전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레고리 로빈슨은 7번째 음주운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면허 정지를 피하려 했으나, 넬슨 지방 법원의 판사는 1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사회복지 구금형을 선고했다.
로빈슨은 지난해 7월 어느 토요일 밤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하던 중, 파트너로부터 딸을 병원에 데려가야 하고 아들을 집에 데려다줄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다.
로빈슨은 이미 버번 혼합주를 마신 상태였지만, 자신이 운전해도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그는 넬슨 근처 리치먼드로 향하던 중 SH60에서 과속으로 경찰에 적발되었. 음주 측정 결과 1리터당 502mcg의 알코올이 검출되었다.
20세 이상 운전자의 법적 혈중알코올농도는 250mcg이며, 혈중알코올농도가 400mcg 미만이면 위반 통지서가 발부된다.
로빈슨은 1980년부터 현재까지 6건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며,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은 2016년이었다.
자영업 건설업자인 로빈슨은 이번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운전면허 정지를 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판사는 직접 운전대를 잡는 대신 택시를 타거나 친구에게 부탁해서 집에 갈 수도 있었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사는 로빈슨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 미만이라고 생각했다는 주장은 추측일 뿐이며, 음주 운전을 결정한 것은 진정한 비상 상황에 대응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판사는 또한 로빈슨이 운전부터 폭력, 마약, 부정행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범죄로 39번의 전과가 있으며, 이번에는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가속 운전한 것이 가중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로빈슨은 6개월의 보호관찰과 3개월의 사회 구금을 선고받았으며, 오후 8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통행이 제한된다. 그는 또한 1년간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