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집주인, NZ 세입자 내보낸 후 $2,600 배상금 판결

호주의 집주인, NZ 세입자 내보낸 후 $2,600 배상금 판결

0 개 7,327 노영례
호주에 거주하는 집주인 잭 비들은 경고나 이유 없이 와이카토의 임대 주택에서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성인 자녀들을 뉴질랜드로 보냈다.

비들의 아들 딸은 올해 5월 마타마타 근처 와하로아에 위치한 집에 도착해 세입자 부부에게 "4시까지 집을 비우라"고 통보했다. 최근 발표된 판결에 따르면, 그들은 그날 호주에서 비행기를 타고 왔고 부모를 대신하여 세입자들을 내쫓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여성 세입자의 남편은 오후 3시 45분에 퇴근하여 집에 도착했고, 두 사람 모두 당일 즉시 집을 떠나야 했다. 부부는 그날 떠나는 것 외에는 권리도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느꼈고, 가능한 소지품을 챙겨 떠났으며 나머지 물건은 침실에 남겨두었다.

일주일 후, 비들의 자녀 중 한 명은 세입자들에게 남아있는 물건을 당일 오후 5시까지 치우지 않으면 자선가게로 보내겠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2년간 유효한 출입 금지 명령도 발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후 남성 세입자는 중재를 요청했고, 그들의 소지품은 다른 장소로 옮길 수 있을 때까지 집에 두기로 합의했다. 나중에 세입자 부부는 자신들의 소지품이 차고로 옮겨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차고가 방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소지품이 손상되었거나 손상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세입자들은 결국 비들을 임대차 재판소에 고소하여, 적법한 통보 없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세입자의 동의 없이 주거지에 들어가 물건을 처분한 것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재판소는 집주인이 통보를 보냈을 당시 정기 임대차 계약이 존재했으며, 세입자들이 집주인 자녀의 방문이나 임대차 해지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증언이 설득력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세입자들은 퇴거 사유도 듣지 못했으나, 몇 주 전 세입자인 여성과 비들의 아내 사이에 다툼이 있었음을 언급했다. 비들은 세입자들에게 서면으로 임대차 해지 통보를 하지 않았으며, 해지 사유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재판소는 밝혔다. 세입자들이 받은 퇴거 통보 기한은 "임대차법(RTA)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재판소는 덧붙였다.

재판소는 또한 집주인의 자녀들이 집주인을 대신해 집에 들어가 세입자들에게 통보를 한 것이 불법적으로 행해졌다고 판단했다.비들은 임대차를 즉시 종료하고 세입자들의 소지품을 주거지에서 치우기 위해 자녀들을 뉴질랜드로 보냈다는 점에서 의도적으로 행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에는 통보를 위한 주소라는 제목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비들이 세입자에게 해지 통보 등의 서면 통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재판소는 밝혔다.

재판소는 세입자들은 24시간 미만의 통보로 집을 떠났으며 일부 소지품만 챙겼고 세입자들이 짧은 시간 안에 새로운 거주지를 찾아야 했으며, 이는 세입자들에게 매우 큰 스트레스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집주인들이 임대차를 해지할 때는 적법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만 서면 통보를 해야 하는 것이 세입자들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재판소는 세입자들이 24시간 미만의 통보로 집을 떠났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세입자들의 물건이 차고에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처분된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세입자들은 최대 법정 한도인 $6,500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으나, 재판소는 이를 최악의 경우에만 적용할 금액이라고 보고 비들이 세입자들에게 최대 보상금의 40%인 $2,600를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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