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라이스트처치의 두 바닥재 사업체는 석면이 함유된 바닥재를 부실하게 취급한 후 목요일에 벌금을 부과받았다.
Harrisons Carpet and Flooring Christchurch West로 거래하는 Inspired Enterprises Limited는 2021년 6월 Broomfield에 있는 주택의 바닥재를 교체하기 위해 고용되었다.
Simply Floors로 거래하는 하청업체인 Lawrence Gannaway는 오래된 비닐을 발견하고 제거하는 동안 백업을 방해받았다.
그런 다음 안전하지 않은 방식으로 폐기되었으며 나중에 테스트 결과 백석면이 포함되어 있음이 나타났다.
WorkSafe는 성명에서 석면이 교란되거나 제거되면 섬유가 공기 중이 되어 흡입될 수 있으며 이는 심각한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조사 결과 처음부터 석면이 교란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지 못했고, 석면 관리 계획이 마련되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으며 고객의 견적에는 석면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워크세이프는 전했다.
Inspired Enterprises와 Gannaway는 목요일 크라이스트처치 지방법원에서 보건 및 안전 문제로 선고를 받았다.
두 사업체는 적절한 건강 및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52,500의 벌금을 부과받았고 Gannaway는 유해 물질을 잘못 취급한 것에 대해 $1,100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WorkSafe의 General Inspectorate 책임자인 사이먼은, 이 사건에 대해 Harrisons 가맹점과 같이 잘 알려진 운영자도 석면 안전의 기본 사항에 대해 어떻게 적발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워크세이프의 사이먼은 위험이 없고 안전하다고 가정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사업체에서는 석면과 관련된 위험을 식별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석면 또는 석면 함유 물질이 확인되었거나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작업장에 대한 관리 계획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WorkSafe는 2000년 이전에 건설 또는 개조된 건물에 석면 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석면은 광택이 나는 섬유모양 광물질이며 형태에 따라 청석면, 갈석면, 백석면 등으로 분류된다. 석면은 내구성, 내열성, 내약품성, 전기 절연성 등이 뛰어나고 값이 싸서 건설 자재, 전기제품, 가정용품 등 여러 용도로 널리 사용되었다. 그러나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 지정 1군 발암물질로 호흡을 통해 그 가루를 마시면 20년에서 4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이나 석면폐, 늑막이나 흉막에 암이 생기는 악성 중피종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특히 국제암연구소(IARC)는 석면이 함유된 탈크(활석)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