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말에 뉴질랜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주택 판매를 제한한 이후 이들이 국내의 주거용 부동산을 구입해 명의 이전을 한 사례는 1.0%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
1월 31일(화) 나온 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이러한 주택 구입자의 명의 이전 비율이 전체 명의 이전의 0.4%를 차지했다.
지난 2018년에는 이 비율이 2.6%나 되면서 집값 오름세를 부채질한다는 비판이 일었는데 법이 도입된 이후 첫 해인 2019년에 비율이 0.5%로 떨어진 이후 2020년과 2021년에도 연속 0.4%를 유지했다.
공동 명의를 포함해 작년에 명의가 이전된 전체 주거용 부동산 중 78%는 최소한 한 명의 뉴질랜드 시민권자가 포함됐으며 또한 11%는 최소한 한 명의 뉴질랜드 영주권자가 포함됐다.
법인 명의의 이전은 10%를 차지했는데, 명의 이전을 살펴보는 이 통계에서는 매매에 의하지 않고 유산이나 결혼에 의한 합의, 또는 경계 변경 및 소유 지분 변경처럼 넓은 의미의 명의 이전 사례도 모두 포함된다.
한편 비시민권자이지만 최소한 한 명은 영주권을 가진 명의 이전 비율이 지난 2019년에 8.0%였으나 2020년에 8.5%로 높아진 후 2021년에 9.6%를 거쳐 작년에는 11.2%로 더 높아지는 등 갈수록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고 통계 담당자는 전했다.
특히 대도시 중 오클랜드에서는 작년 명의 이전의 18%가 영주권자에게 이전됐는데 이는 2019년의 14%에서 상당히 증가한 수치이다.
작년에 오클랜드 다음으로 이 비율이 높았던 지역은 11%의 캔터베리였으며 웰링턴은 9.0%를 기록했는데, 영주권자에게 명의가 이전된 비율은 최근 몇 년간 전국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증가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