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밤중에 사유지에서 불법적으로 사냥을 하던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세 2명과 20세 한 명 등 3명은 11월 29일(화) 늦은 밤에 베이 오브 플렌티 지역 도시인 화카타네(Whakatāne) 북쪽 마타타(Matatā)의 한 농촌 지역에서 불법적인 사냥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죽은 사슴도 2마리 발견했으며 총기 한 정을 발견해 압수했는데 당시 이들이 사냥을 하던 지역은 사유지였다.
이에 따라 이들에게는 불법 사냥 혐의와 함께 사유지 무단 침입 혐의도 주어졌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범죄 혐의는 정해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농촌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자신들의 사유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사냥을 하는 데 지쳤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그는 불법 사냥은 해당 지역에 있을 수도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뉴질랜드에서는 사냥은 보호구역을 포함해 정부 소유의 공공 구역이라고 하더라도 허가된 장소에서 허용된 기간에만 총기 면허 등 사안 별로 허가를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차량을 포함해 사냥 장비 압류는 물론 사냥과 총기 면허가 취소되고 최대 10만 달러의 벌금과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보호종 등 특정한 종을 사냥해서는 안 되며 사유지에서는 토지 소유자의 허락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