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랜드 바닷가에 천만 달러가 넘는 고급 저택을 가진 주인에게 정원에 있는 보호수를 자른 혐의로 5만 달러가 넘는 벌금이 선고됐다.
11월 22일(화) 오클랜드 시청에 따르면, 타카푸나(Takapun)의 파크(Park) 애비뉴에 사는 콜 아놋(Cole Arnott)은 정원에 있는 포후투카와(pōhutukawa) 나무를 인부를 시켜 자른 혐의로 5만 25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랑기토토(Rangitoto)섬을 마주하면서 타카푸나 비치로도 바로 연결되는 이 저택은 시청의 과세가액이 1650만 달러에 달한다.
그는 2020년 11월에 이와 같은 짓을 저질렀는데 나무가 25%가량 베어졌을 때 신고가 들어와 시청 직원들이 자원동의서를 받을 때까지 중지하라고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일 늦게까지 작업이 이어져 결국 나무는 완전히 잘렸다.
담당 판사는 그가 이미 이전에 시청과 보호수에 대해 협의하는 등 내용을 잘 알고 있었으며 더 큰 문제는 그가 시청 직원들과 작업 중단을 약속한 뒤 채 2시간도 지나지 않아 나머지를 잘라버렸다는 것이라면서, 이는 고의적이고 심각한 범죄였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아놋은 벌금을 물더라도 나무를 완전히 제거하는 게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한편 그의 지시로 나무를 잘랐던 인부 2명에 대한 재판도 여전히 계류 중이다.
또한 보도에 따르면 아놋은 지난 2015년에는 폭풍우로 ‘파도막이벽(seawall)’이 침식돼 위험하다면서 수만 달러를 들여 이를 확장했는데, 이 과정에서 그는 자원동의서를 받기 전에 긴급 작업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시청은 규정에 따라 먼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지시했었다.
결국 자원동의서가 소급해 발급되기는 했지만 그러나 지역 주민들이 해변 일부가 주민의 발길을 막게 된 상황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이번 판결이 나오자 시청 담당자는, 관련 규정이 정당하게 집행되고 있음을 이번 벌금이 상기시켰다면서,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나무를 제거하기 전에 시청에 이야기하면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를 알려주며 보호수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면서, 무료 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09 301 0101번으로 시청에 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