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슈퍼마켓 체인의 폭리를 막기 위한 새 법안이 국회에서 첫 번째 독회를 가진다.
11월 22일(화) 데이비드 클락 상업 및 소비자보호부 장관은, 이 법안이 ‘식료품 부문(grocery sector)’에 전례 없는 변화를 가져오는 한편 국민들에게 더욱 공정한 거래와 함께 생활비로 인한 압박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슈퍼마켓 시장을 독점한 ‘푸드스터프스(Foodstuffs)’와 ‘카운트다운(Countdown)’에 대해 지난 5월 상업위원회가 조사한 데 이은 정부의 대응 방안이다.
현재 이들 2개 슈퍼마켓 체인은 국내 주요 식료품 유통 시장의 90%를 점유하는데, 지난 7월에 클락 장관은 이 분야를 책임지고 또 경쟁을 강화하기 위해 ‘그로서리 커미셔너(Grocery Commissioner)’를 설치하고 연례 경쟁 상태 보고서를 작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식료품 산업 경쟁 법안(Grocery Industry Competition Bill)’은 긴급 도입될 것이며 2023년 중반 발효를 목표로 법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4개월 동안 피드백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클락 장관은 두 업체는 그동안 많은 경고를 받았다면서 자발적으로 도매 시장을 적절하게 개방하지 않으면 정부가 그렇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업위원회는 국내 슈퍼마켓이 경쟁이 없다보니 초과 이익으로 하루에 백만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세계적인 생활비 위기가 계속 국민들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이 법안은 정부가 근본적으로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클락 장관은 강조했다.
또한 그는 소매점과 슈퍼마켓 뒤에는 도매 시장이 있고 올해 초 자신은 이들 업체에 도매 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면 규제 위험을 감수하라고 통고했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 계획은 소규모 소매업체와 신규 시장 진입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이는 다른 소매업체가 더 나은 가격에 더 넓은 범위의 식료품에 접근하고 유통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면서, 만약 두 업체의 조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커미셔너는 추가 규제를 내릴 수 있으며 주요 업체가 가격과 범위를 포함해 특정 조건으로 도매 공급을 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법안은 이 분야를 다루기 위해 상업위원회에 ‘그로서리 커미셔너’를 만들 것이며 커미셔너는 법안이 통과되면 이를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광범위한 분야에 접근하고 감시할 것이라면서 커미셔너의 업무는 정부의 개혁이 어떻게 시행되는지 면밀히 주시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법안에는 2개 슈퍼마켓 업체의 공급업체 및 도매 고객을 위한 분쟁 해결 제도도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