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사로부터 ‘훌륭한 시민(good citizen)’이라는 칭찬을 들었던 남성이 불과 몇 분 뒤에는 경찰서 바로 밖에서 음주운전으로 붙잡혀 법정에 출두하는 신세가 됐다.
타라나키의 스트랫퍼드(Stratford)에 사는 46세의 이 남성은 지난 6월 2일(목) 오전 11시 40분경에 미란다(Miranda) 스트리트에 있는 스트랫퍼드 경찰서(사진) 바깥에 차를 세우고 안으로 들어가 자기 집 앞에 찌그러진 차가 몇 주 동안이나 방치돼 있다고 신고했다.
이를 전해들은 한 판사가 그를 훌륭한 시민이라고 칭찬했는데, 하지만 그는 밖으로 나오자마자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았으며 그 결과 허용치인 호흡 1리터당 250mcg의 2배가 넘는 522mcg가 나왔다.
결국 그는 8월 23일(화)에 선고를 받기 위해 하웨라(Hāwera)지방법원에 출두했는데, 법정에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그에게는 지난 1999년 이래 지금까지 모두 4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그가 음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고 집을 구입하는 등 지금까지 질서가 있게 자기 인생을 관리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경찰 측 검사는 그에게는 음주로 인한 여러 건의 범죄 전력이 있고 가택 구금형에 처해지기도 했으며, 또한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도 갖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앞서 그를 훌륭한 시민이라고 칭찬했던 담당 판사는, 반복적인 범행을 우려하는 경찰 입장을 이해한다면서도 카운슬링 등 그가 이미 받은 과정을 언급하면서, 그에게 4개월의 가택구금형과 함께 12개월의 집중 보호관찰, 그리고 1년과 하루 동안의 운전면허 정지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