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태평양의 섬나라로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이들은 조개나 산호 등을 반입할 때 크게 주의해야 한다.
이는 이 지역에서 서식하는 산호와 일부 조개류는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CITES)’의 보호를 받기 때문이다.
CITES는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 종의 국제 거래를 규제하고 감시하는데 총 3만 8000종 이상의 종이 CITES 목록에 올라 있다.
지난 5월 말에 쿡 제도를 여행하고 뉴질랜드로 돌아온 한 여행자는 욕실에 장식품으로 쓰려고 현지 해변에서 주운 ‘맥시마 대왕조개(maxima clam)’의 조개 껍질(clam shells, 사진) 6개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또한 6월 초 피지에서 돌아온 또 다른 여행자는 어항 장식품으로 사용하고자 ‘돌산호(stony coral)’몇 개를 신고하지 않았는데 돌산호는 어디서 발견됐거나 공급됐는지에 관계없이 CITES로 보호된다.
CITES가 보호하는 야생동물을 합법적으로 국내로 반입하려면 허가가 필요한데 자연보존부(DOC) 관계자는 이들 2명의 여행자들 모두 처음에 입국 심사 직원에게 일부 품목을 신고했지만 수하물을 엑스레이로 검사하는 과정에서 신고되지 않은 물건들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2명의 여행자들은 허가 없이 금지 물품을 반입한 혐의로 각각 600달러씩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DOC 관계자는 사람들이 휴가 기념품을 집으로 가져오고 싶어 하는 점을 이해는 하지만 야생 동식물인 경우에는 먼저 규칙부터 확인해야 하며 또한 입국 시 수하물 내용을 심사 직원에게 정직하게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