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이민자 남성이 같은 커뮤니티에 속한 이들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가 추방당할 뻔했으나 어렵게 일단 추방 조치를 피했다.
스리랑카 국적자인 수레시 라트남(Suresh Ratnam)은 지난 2007년 뉴질랜드에 입국해 2009년부터 영주권을 가지게 됐다.
그는 지난 2013년에 같은 커뮤니티 사람 7명에게 5000달러씩 총 3만 5000달러를 받았는데 명목은 이들에게 영주권을 따도록 해주겠다는 것이었지만 이민자문사 면허도 없던 그는 아예 영주권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결국 그는 사기로 금전적 이득을 취한 혐의로 7건의 유죄 판결과 6개월 가택구금형, 그리고 매주 할부로 돈을 갚으라는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2015년에 또 유사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추가로 4개월 가택구금형을 선고받으면서 피해자에게 5365달러를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이후 그 돈을 모두 갚았다.
하지만 이민부는 유죄 판결을 사유로 그에게 추방 통보를 했는데 그는 자신이 도박에 중독돼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서 이민 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그는 이후 카지노 출입을 그만두고 그룹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는 급여를 아내의 계좌에 입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돌아가면 현지 정부가 탄압하는 소수 종족인 타밀(Tamil) 족이기 때문에 안전이 두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10살과 14살의 두 자녀 등 가족을 스리랑카로 데려가고 싶지 않으며 만약 혼자 돌아가면 아이들의 교육과 삶의 질, 자녀와의 관계에 해가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이민부 측에서는 그가 추방을 피하기 위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스리랑카에서 생활할 수도 있고 재범의 위험도 있는 것은 물론 이민 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의 체류는 공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 결과 법정은 추방은 가족이 분리될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 부당하고 가혹한 처벌이 될 것이라면서, 하지만 라트남은 재범 위험성도 있으므로 추방 조치를 3년간 유예하도록 명령했다.
법정은 만약 그 기간 내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그가 추방될 것임을 의미한다면서, 3년이라는 기간은 항소인이 저지를 수 있는 잠재적인 추가 범죄로 인한 역효과로부터 대중을 보호하는 기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