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민으로 인정을 받고자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거짓으로 주장했던 파키스탄 출신 남성이 결국 추방을 면하지 못하게 됐다.
그는 전 여자 친구의 가족이 자신을 고문하고 죽이려 했으며 나중에는 여자 친구가 탈레반에게 살해당했다는 주장까지 했지만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름이 DH로만 공개된 해당 남성의 사건은 최근에 ‘이민 및 보호 재판소(Immigration and Protection Tribunal)’로부터 요약된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언론에 알려졌다.
현재 33세인 그는 지난 2016년에 방문자 비자로 입국했으며 이후 2년 반에 걸쳐 난민 지위를 얻고자 세 가지나 되는 각각 다른 요청서를 제출했지만 모두 거부당했다.
처음에는 자신이 동성애자로 사촌과 성관계를 하다 붙잡혀 파키스탄을 탈출했다고 주장했는데, 파키스탄에서 이는 불법이며 잡히면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인터뷰에서 그는 이 주장이 거짓임을 시인한 가운데 자신이 다른 남자와 결혼할 예정인 여성과 도망가려 했으며 그녀의 가족에게 고문을 당하고 살해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 번째이자 마지막 난민 신청서에서는 그 여자가 탈레반에게 살해당했으며 탈레반도 그의 가족을 위협했다고 전했는데, 법정은 그의 주장 중 그 어느 것도 믿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DH는 이와 같은 법원 판결을 뒤집기 위해 오클랜드 고등법원과 항소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갔지만 그의 시도는 모두 실패했는데, 하지만 그는 이후에도 자신의 추방은 현재 필수 기술 분야 취업 비자로 뉴질랜드에 일하는 중인 필리핀 출신의 간호사인 여자 친구와 자신을 갈라놓는 부당한 처사라면서 인도주의를 이유로 이민 및 보호 재판소에 항소했다.
담당 변호사는 여자 친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는 그와 동행할 수 없으며 또한 그는 전 여자 친구 가족에게 고문과 살해를 당할 위험이 있다면서, 추방될 경우 자살이나 자해의 위험도 높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소는 그의 심리적인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파키스탄에서 치료를 받지 못할 이유가 없으며 현재 여자 친구와의 관계도 장기적이거나 특별한 관계도 아니라면서 그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재판소는 DH에게 3개월 취업 비자를 부여해 뉴질랜드를 떠나기 전에 난민 관련 단체가 그가 파키스탄에서 정신 건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주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