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관련 FAQ 안내

해외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관련 FAQ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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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확인 후 완치된 입국자 중 음성확인서없이 국내 입국 항공기 탑승이 가능한 대상, 준비서류 및 입국절차는?

O 대상 출발일로부터 '10일~ 40일 이내' 확진(PCR검사결과 양성) 되고, 격리해제된 내국인(37.5°C이상 발열 등 증상이 확인된 자는 제외) 
O 준비서류 의료검사기관 또는 방역당국이 발급한, 확진일(또는 격리시작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격리통보서,격리해제확인서, 검사결과서(PCR),완치소견서진단서 등 정확한 확진일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면 모두 가능
O 확진일 출발일로부터 '10일 ~ 40일 이내' 확진 

* 자세한 안내 바로가기 오클랜드 분관 홈페이지→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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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정보 사전입력 Q-Code]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지침 안내

질병관리청은 COVID-19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제도를 다음과 같이 변경, 시행할 예정입니다.

□ 대상자 및 적용시기
o 한국내 등록 예방접종완료자 : 3.21.(월)부터 시행(한국에 기등록된 경우만 해당) - 한국내 예방접종을 완료한 자 - 해외접종 후 해외접종력을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시스템(COOV)에 등록한 자 (국내 입국 후 보건소 방문하여 등록된 경우만 해당/미등록자는 격리대상자)

o 한국내 미등록 예방접종완료자 : 4.1.(금)부터 검역정보 사전입력 시스템 이용 - 해외 접종하였으나 해외접종력을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시스템(COOV)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검역정보 사전입력 시스템에 입국 전 접종이력 입력 후 Q-Code를 발급 받은 경우

□ 예방접종완료자 기준
o WHO 긴급승인 백신* 활용하여 2차 접종후(얀센은 1회)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 *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

□ 적용방식
o 한국내 등록 예방접종완료자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서 정보 자동 연계 
 o 한국내 미등록 해외예방접종완료자 : Q-CODE에 직접 접종이력 입력

□ Q-CODE 시스템 입력방법

□ 기타사항
o 미접종자는 현행대로 7일 격리
o 격리면제자는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6~7일차 자가검사/의료기관/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 중 선택 가능 o 입국 이후 방역교통망(방역택시, KTX 전용칸 등) 이용도 4.1.(금)부터 중단하므로 일반 대중교통 이용 가능
o 현재 4개국(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은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되어 예방접종완료자도 격리 유지

* 오클랜드분관 안내 바로가기 → 클릭

 ※ 보다 상세한 Q&A는 향후 질병관리청 홈페이지(http://ncov.mohw.go.kr/)에 게재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질병관리청(+82-2-2633-1339, +82-2-2163-5945, 24시간 운영)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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