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약 3만 가정들은 과도하게 지급된 Work Tax 수당에 대하여 모두 2천 만 달러 정도를 환불하여야 하는 것으로 IRD는 밝혔다.
IRD는 과도하게 지급된 저소득층을 위한 수당에 대하여 내년 2월과 4월까지 납부하도록 하는 안내장이 전달하였지만, 저소득층을 위한 단체 관계자들은 너무 가혹한 조치라고 비난하고 있다.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한 수당이 과도하게 지급된 가정의 수는 약 3만 9천 가구로 10월 27일 기준으로 2천 7백 4십만 달러가 과도 지급되었으며, 이 중 약 만 가구 정도는 다른 수당과 연관이 있어서 이를 조정하여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2만 9천 2백 여섯 가구에 대하여 모두 2천 3백 8십만 달러의 환불 안내가 되었으며, 이 중 천9백 9십만 달러는 내년 2월 7일 또는 4월7일까지 상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수당은 회계 연도 시작에 제공된 자료로 지원되지만, 그 상황이 변경될 경우 즉시로 IRD에 통보되어야 하지만, 통보 과정상의 지연 또는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과도한 금액이 지급되어 결국 회계말 정산에서 정리가 필요하게 된다.
이때까지 상환을 하지 않을 경우 연체 이자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저소득층의 가정에 압박이 더 가해지고 있다고 원성의 소리도 없지 않아 있다.
*번역 뉴스 제공 : KCR방송,뉴질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