랑기화이아 근처에 100헥타르의 양과 가축 농장을 소유하고 있는 73세의 버논 글레스톤-브라운은 금요일 파머스톤 노스 지방 법원에서 이같은 선고를 받았다. 그는 동물 복지법에 따른 4건의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했다.
1차 산업부는 2020년 2월 28일 동물 검사관이 글레드스톤-브라운의 농장을 방문했을 때 플라이스트라이크(flystrike)로 인해 심한 고통을 겪고있는 양 8마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플라이스트라이크(flystrike) 질병은 양에게 알을 낳는 반딧불이에 의해 발생하며, 구더기는 양의 살을 잡아 먹고 양털이 빠지게 만든다.
글레드스톤-브라운은 한 달 이내에 양을 치료하라는 서면 법적 지침을 받았다. 조사관들은 이후 3월 2일에 다시 확인했을 때 그가 양들을 치료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다.
MPI의 조아나 턱웰은 양 세 마리를 안락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이 좋지 않고 늪에 갇힌 또 다른 암양도 안락사를 해야 했다.
조사관은 또한 오른쪽 아킬레스 건이 파열된 양 두 마리를 발견했다.
글레드스톤-브라운은 검사관에게 양을 냉동실에 넣을 계획이지만, 너무 바빴고, 실험실에서 감염이 발생하면 아내와 함께 중독될까봐 걱정했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MPI의 조아나 턱웰은 동물이 다치면 즉시 이러한 부상에 주의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힘줄이 파열된 경우 안락사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했다. 그녀는 다친 동물들은 한 달 동안 고통을 겪었고 이는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플라이스트라이크(flystrike) 질병은 동물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동물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되는 경우에도 쉽게 감지되며, 이 질병을 가진 동물은 건강한 양이 하지 않는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조아나 턱웰은 말했다.
그녀는 글레드스톤-브라운의 방치에 대해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글레드스톤-브라운은 또한 $723.40의 법원 비용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