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섬 동해안 타우랑가에서 당국에 의해 수색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백상아리(great white shark)’의 고기와 간 부위가 압수됐다.
자연보존부(DOC)에 따르면, 지난 5월에 마운트 마웅가누이(Mount Maunganui) 해안에서 백상아리의 머리 부위 등이 발견된 후 한 달 만에 타우랑가의 한 주소지에 대한 DOC직원들의 수색이 이뤄졌다.
DOC 관계자는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는 한 남성이 현재 조사관들에게 협조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수색은 ‘백상아리 보호재단’이 파일럿 베이(Pilot Bay) 해변에서 머리 부위에 상처를 입고 몸통 절반가량이 잘려나간 다 자라지 않은 백상아리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후 이뤄졌다.
백상아리는 ‘야생동물법(Wildlife Act 1953)’에 따라 보호받는 종류이며 누구든지 이를 죽이거나 소유한 사실이 적발되면 최대 2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25만달러의 벌금형에도 처해질 수 있다.
DOC의 단속 및 처벌 담당자는, 보호를 받는 동물들을 우연한 사고로 잡았다고 하더라도 누구든지 이를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부들은 자신이 속한 지역에 대한 어업 규정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어획 한 어종과 합법적으로 채취할 수 있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신고하고 정보를 공유해 준 주민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한편 DOC는 해당 남성이 상어 고기를 어떤 용도에 쓰려고 했는지와 또 처벌 정도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한 상어 전문가는, 상어 고기는 먹을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머리와 가슴 부위, 내장과 지느러미만 이상하게 남겨져 있었다면서, 대부분 사람들은 이빨을 포함한 턱을 가져가곤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