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호구역(marine reserve)에 불법으로 배를 침몰시킨 남성들이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와이헤케(Waiheke)섬에 사는 2명의 남성들은 지난 2019년 7월에 계류 중 폭풍으로 파손돼 암초에 올라앉은 한 보트의 주인에게 접근해 배를 처리해주겠다면서 1만달러를 받았다.
당초 계약은 선실과 돛대 등 보트의 많은 부문을 떼어내 다시 쓸 수 있게 하고 그 뒤에 선체를 소각하며 잔해는 매립하는 것으로 맺어졌다.
그러나 이들은 해체 작업을 마친 후 보트 선체를 다른 사람에게 의뢰해 와이헤케섬 인근 우드사이드 베이(Woodside Bay)와 록키 베이(Rocky Bay) 사이 파카네화(Whakanewha)해양보호구까지 견인시킨 후 고의적으로 배를 침몰시켰다.
결국 불법 행위가 발각돼 최근 오클랜드 환경법원의 법정에 출두한 이들에게는 자원관리법(Resource Management Act) 15조 A항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다.
판결이 나자 오클랜드 시청 환경 담당 시의원은, 와이헤케섬에 거주하는 이들이 돈에 눈이 멀어 법을 무시했다면서, 이런 짓은 해양 환경과 야생 동물에 전례없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번 판결이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시청 관계자도 이런 짓은 생태계에 대한 영향뿐만 아니라 선장이 모르는 경우에는 항해하는 배들에게도 큰 위험을 초래한다면서, 이번 사건을 법원에서 가볍게 다루지 않아 기쁘며 앞으로도 법을 위반하는 이들을 주저없이 기소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주민의 신고로 알려져 선박도 치워졌는데 이들 두 피고인에 대한 형량 선고는 오는 7월 28일(수)에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