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팡이가 심하게 피고 통풍도 제대로 안 된 집에서 살았던 임차인이 집 주인으로부터 1만7000달러가 넘는 보상을 받게 됐다.
최근 ‘임대차 중제소(Tenancy Tribunal)’에서는 노스랜드의 카이코헤(Kaikohe)에 살던 왕(Wang)이라는 성을 가진 한 임차인 가족에게 집 주인이 보상금 등으로 1만7280달러를 지불하도록 판결했다.
부모와 부부가 함께 살던 이들 가족은 지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카이코헤의 주 거리에 있는 한 주택을 임대했는데, 집 주인은 같은 건물 구내에서 포 스퀘어스(Four Square) 슈퍼마켓을 운영했다.
그런데 2017년 6월에 임차인인 왕은 건물 지붕이 새는 것을 발견한 후 더 큰 피해가 나기 전에 누군가가 건물을 살펴보도록 하라고 집 주인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같은 해 10월에 왕은 누수가 더 심각해져 천장과 벽에 곰팡이가 피었다는 메시지를 재차 보냈고 이후에도 10개월 동안 10차례나 문자를 더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에 집을 방문했던 한 건축업자의 설명에 따르면, 당시 집 안이 아주 축축했으며 지붕에 박힌 못들이 여러개 녹슬고 아예 없어져 바람에 지붕이 들릴 수 있었던 상태였다.
또한 부엌에는 환기장치가 설치 안 됐으며 욕실에 딸린 작은 환풍기는 습기가 많은 욕실 공기를 천장으로 직접 내보내고 있었다.
여기다 창문 고정 장치(window restraints)도 안 달렸고 집 안 전체의 천장에서 페인트가 벗겨지고 있는 게 발견됐다.
같은 해 이 집을 방문했던 또 다른 이도 거의 모든 방들에 곰팡이가 많이 생겨 살 수가 없을 지경이었으며, 가족들이 거의 매일 욕실과 거실을 표백하는 상황이었고 천장과 벽 페인트가 벗겨지고 한 방에서는 페인트 밑에서 곰팡이도 발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분쟁소에서는 집 주인이 임대주택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해 그 결과로 임차인들의 불쾌하고 건강에 해로운 주거 환경을 견뎌야만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집 주인은 임차인 가족에게 ‘보상금(compensation)’으로 1만2000달러를 지급하고, 또한 ‘잘못 부과한 세금(incorrectly charged rates)’로 4500달러와 본드(bond) 비용 560달러 등을 더한 총 1만7280달러를 지불하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