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들이 검문소에서 차량을 세우고 탑승자들의 사진을 찍은 것은 불법이라고 경찰의 ‘독립조사국(Independent Policy Conduct Authority, IPCA)’이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2019년 11월 6일에 팡가레이(Whangārei)의 루아카카(Ruakākā)에서 열렸던 ‘파이트 나이트(Fight Night)’ 행사와 관련이 됐다.
당시 이 행사에는 상당수의 갱 단원들이 참석했었으며 경찰은 행사장 인근에 검문소를 세우고 지나가는 차량들을 검문했다.
그러던 중 경찰관들은 Ms Z로 불리는 한 여성이 운전하던 차량을 세우고 먼저 차 안을 들여다본 뒤 면허증 등을 확인한 후에도 다시 도로 옆으로 차를 빼도록 지시했다.
이후 여성을 상대로 음주측정용 호흡 검사를 하고 또한 면허증과 차량등록을 다시 확인했으며, 또한 이 과정에서 조수석을 통해 차 안에 있던 여성과 옆에 탄 파트너를 사진으로 촬영했다.
당시 경찰은 해당 여성뿐만 아니라 행사장으로 향하던 대부분의 차량들을 막고 사진을 찍었는데 이들 사진들은 경찰 컴퓨터에 저장돼 잠재적인 정보 자료로 보관됐다.
경찰은 의심쩍은 차량이나 사람들에 대한 정보 수집 차원에서 사진을 찍은 것이며, 당시 경찰관들은 관련 정책에 따라 합법적으로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믿었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독립조사국은 해당 여성이 갱단과 관련이 없었으며, 당시 합법적으로 이동 중인 차량을 막고 사진까지 촬영한 것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비합리적이며 자의적인 법률 집행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당시 왜 사진을 촬영하는지와 누구에게 전송되는지, 그리고 접근에 대한 여성의 권리에 대한 적절한 정보도 제공되지 않았다면서, 이는 정보 수집의 구실로 제시됐던 ‘도로운송법(Land Transport Act)’ 114조의 지나친 적용이라고 덧붙여 지적했다.
이에 따라 토니 힐(Tony Hill) 노스랜드 경찰청장은 해당 여성에게 사과했으며 사진은 삭제했다고 밝히고 독립조사국의 결정을 수용한다고 전했다.
또한 경찰관들이 검문소에서 법률에 따른 의무를 확실하게 이해하도록 추가 조언과 소통 방법을 전달했다면서, 향후 경찰관들이 더욱 명확한 지침을 갖고 근무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