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도착하는 일부 입국자들에게는 코비드-19 검사 음성 결과 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하면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게 된다.
미국과 영국에서 도착하는 모든 입국자들에게는 출발 72시간 이전의 음성 검사 확인서를 반드시 제시하도록 변경된다.
지금까지 입국 관리자들은 음성 검사 확인서 없이 입국하는 사람들에게 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하는 경고 안내문을 전달하여 왔다.
어제 밤 자정부터 새 규정이 시행되게 된다.
*번역 뉴스 제공 : KCR방송,뉴질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