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식품 관련 통관정보

뉴질랜드 식품 관련 통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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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는 국외로부터 동식물에 포함된 각종 해충•질병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키 위해 모든 공항•항구에서 엄격한 식품위생 안전검역을 실시하는 바, 재외국민 일반의 입국 편의 증진을 도모코자 식품 관련 통관정보를 오클랜드분관에서 제공하였다.

오클랜드분관은「국립식물검역소(MAF)」협조를 통해 식품 관련 통관정보를2010년 5월 작성되었으며, 관련 내용이 수시 변경되므로 同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사이트 등을 참고하기를 바란다고 전해왔다.



- 재외국민 일반에 대한 기본정보 제공 목적인바, 개인별 필요에 따른 자료•자문 제공은 영사서비스 대상이 아니며, 쟁송자료로의 활용도 부적합함을 고지함.


□ 신고 방법

 ○ 뉴질랜드 입국시「입국 신고서(Passenger Arrival Card)」상에 안내된 식품을
]   소지한 경우 반드시 입국 신고서에 기재·신고(또는 자진 폐기)

     ※ 붙임 : 입국 신고서 국·영문본 각 참조

 
 

    - 신고 여부가 모호하거나 소량이라도 음식을 소지한 경우 반드시 신고

    - 반입되는 모든 물품은 X-ray 투시기 및 MAF 탐지견 등에 의해 검사

 ○ 식품에 신고 관련 의문이 있는 경우「뉴질랜드 국립식물검역소(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이하 MAF)」검역관(Quarantine inspector)에 사전 문의

    - 전화 : 0800-00-83-33

       ※ 옵션 3(동식물 수입관련 문의) 선택후, 동물제품은 #1, 식물제품은 #2를 선택

    ※ 한국어 안내 또는 통역은 제공되지 않음.

    - 이메일 : enquiry@maf.govt.nz

    - 홈페이지 : http://www.biosecurity.govt.nz/enter/declare

 ○ 입국 신고서에 기재한 내용은 뉴질랜드 이민성, 법무부, 국세청, 통계청,
사회복지부 및 선거관리위원회 등과 공유될 수 있으므로 성실 신고 필요

 


□ 처벌 내용

 ○ 식품이 있는데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주의라도 과태료 400뉴불 즉석 부과

      - ‘10.4.22부터 기존 200불에서 400불로 증가

 ○ 대부분 벌금 부과사유는 과실, 태만에 의한 미신고인 경우이나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최대 10만 뉴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처벌도 가능


□ 신고에 따른 처리 유형

 1. 검역 후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주인에게 반환

2. 방문자의 경우, 세관에서 보관 후 뉴질랜드 출국시 반환
- 항공기로 입국 후, 여객선을 이용하여 출국시 등은 제외
- 부패할 수 있는 물품(perishable item)은 보관 불가
- 보관료는 선불, 月20뉴불, 한달 5뉴불 추가 : 2개월 보관시 $20+$5=$25
- 보관기간 제한은  없으나 보관기간이 지난 이후 찾아가지 않으면 28일 이내 폐기
- 보관장소는 오클랜드공항 1층 입국장 출구를 바라보고 좌측(렌트카회사
부스)에 위치, 반드시 출국전에만 반환 가능하며,「식품위생안전당국의 승인 증명서(Biosecurity Authority Clearance Certificate, BACC)」 지참 필요
3. 희망시 방역 처리 후 주인에게 반납(경우에 따라 방역 불가 가능성)
- 모든 방역비용은 본인 부담, ‘10.5월 현재 방역비용은 1건당 25뉴불
- 처리기간은 업무일 5일 이내, 수령 방법은 방역소와 상의하여 직접· 우편·대리
- 수령 가능, 수령시 ‘승인 증명서(BACC)’ 지참 필요

 4. 희망시 국제 등기우편으로 반송 가능
- 쉽게 상하는 음식류, 반입 금지 품목 제외
- 본인 부담, 물품의 무게, 부피에 따라 다르나 평균 100뉴불 소요
 
5.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폐기 처분 : 땅속 매장, 소각 등


□ 신고·검사 후 반입 가능한 식품군

 

▪수시 변경되므로 아래 해당 링크 참조 필요

▪반입 가능 식품군이라 하더라도 검역관 판단재량에 따라 병·해충의 위험 방지 차원에서 현장에서 반입 불가 조치 가능함을 참고
 


< 식물류 >

 ○ 반입 가능 품목
- 식물류 식품은 조리(굽기,건조,절임)된 경우 대부분 반입 가능
- 상세 내용 아래 링크 참조 
※ <http://www.biosecurity.govt.nz/imports/plants/standards/bnz-npp-human.htm 內8·9>
항목의 입국 요건(ENTRY CONDITIONS) 참조
- 구체적 예
▪양념류 및 장류 : 고추가루, 고추장, 된장, 간장 등
▪全 김치류   : 단, 숙성이 안 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반입 불가
▪全 짱아지류 : 단, 숙성이 안 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반입 불가
▪마른 해초류 : 김, 파래, 미역 등 (염장미역줄거리도 가능)
▪말린 나물류 : 단, 상업용 포장 및 영문라벨(수기 기재 가능) 필수
▪말린 과일류 : 단, 씨가 없는 것만 가능
▪각종 차종류 : 녹차, 율무차 등
▪미숫가루, 볶은 콩, 빵 및 떡류

※ 상업용 또는 진공포장을 반드시 요구하지 않으나 말린나물류는 상업용 포장필수

 ○ 반입 불가 품목
- 생 야채류(도라지, 더덕, 인삼 등)
- 생 과일(일부 반입도 불가)류 : ‘열매 파리(Fruit Fly)’의 위험성 등 이유
- 꿀로 절인 생강, 인삼 등 : 2% 이상 꿀함유 제품의 뉴질랜드내 꿀벌에 대한 치명적 병균 전파 가능성 사유 (한국뿐 아니라 호주에서 입국시에도 모두 불가)
- 숙성 안 된 것으로 보이는 짱아지, 김치류 : 생 야채류와 같이 식물 관련 병균 수발 가능성 
- 옥수수 알갱이(팝콘 용도 등), 검정콩 등 싹이 틀 수 있는 씨앗류
          : 단, 종이팩에 버터와 같인 포장된 전자레인지용 팝콘류는 반입 가능
: 집에서 키우기 위한 씨앗류의 경우 학명 (Scientific name : 예- 오이 Cucumber - Cucumis Sativus)이 표시된 상업용 포장에 담긴 경우,  뉴질랜드 농림부에 등록, 허가된 종자에 한해 반입 가능
- 포푸리(pot pourri : 방향용 향료, 말린과일 또는 꽃잎 등의 혼합물)


< 생선류 >

 ○ 반입 가능 품목
    - 바다 생선의 경우 반드시 원산지가 표기된 상업용 라벨 부착이 되어  
원산지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죽은 생선에 한해 가능
    - 상세 내용 아래 링크 참조
           ※ http://www.biosecurity.govt.nz/imports/animals/standards/fismaric.all.htm 內 6.
적격성(ELIGIBILITY) 참조
    - 구체적 예
▪젓갈류(새우, 멸치, 황새기, 조개, 오징어, 명란, 창란, 게장 등)
▪건어물류(멸치, 오징어, 쥐포, 북어 등)
▪자반 생선류(자반고등어, 조기, 굴비 등)
▪민물 및 바다 조개류 : 껍질이 벗겨진 것으로 건조, 냉장, 냉동 모두 가능,
단 전복 제외
▪민물 및 바다 갑각류(게, 가재, 새우 등) : 건조, 냉장 및 냉동 모두가능
▪바다 성게류 및 해삼류 : 건조, 냉장 및 냉동 모두 가능

 ○ 반입 불가 품목
- 모든 민물 생선류 : 바다+민물 생선의 경우는 민물생선으로 취급하며 조리 및 포장방법과는 관계없이 절대 불가
- 특히 뱅어(White Bait/Ice Fish)는 민물생선으로 취급하여 반입 불가
- 미더덕 : Pest로 분류되어 반입 절대 불가
- 전복 (단, 열소독이 되었다는 제조  업자 발행 증빙서류 소지시 반입가능)

< 육류 >

 ○ 육류(한국산 소고기, 돼지고기 등)는 절대불가하며, 육류가 포함된 품목의
경우 대부분 반입 불가
- 캔에 들어간 뼈를 제한 육류제품의 경우 반입 가능 (캔장조림, 스팸 등)
- 기타 순대, 육포, 삼계탕 진공팩 등은 포장방법(진공, 레토르트 등) 및 조리방법(건조, 냉장 및 냉동)에 관계없이 반입 불가.

○ 조류(닭고기 등)는 포장 및 조리방법에 관계없이 절대 불가

        ○ 상세 내용 우측 링크 참조  ※ http://www.biosecurity.govt.nz/files/ihs/ediproic.all.pdf

 

< 낙농 제품 >

 ○ 냉장 및 냉동을 요하는 모든 낙농제품은 대부분 반입불가
- 상업용 포장이 된 요거트 및 멸균 진공포장된 우유에 한해 가능

< 과자류 > : 우유, 계란, 소고기 원료가 함유된 과자 포함 

    ○ 상온 보존(Shelf stable)이 가능한 모든 과자류는 반입 가능

○ 소고기 원료 또는 유제품이 함유된 스프류 또는 라면 등은 상업용 포장이
뜯겨지지 않은 상온 보존 가능제품에 한해 허가

  ○ 상세 내용 아래 링크 참조
           ※ http://www.biosecurity.govt.nz/files/ihs/ediproic.all.pdf


< 레토르트(retort) 포장된 건강보조식품 및 한약류 >

    ○ 레토르트 제품의 경우 반입 가능(과일, 야채, 개소주, 흑염소 등)
- 단, 십전대보탕 등 한약(Chinese Medicine)팩, 한약환 등은 멸종위기의 동·식물이 첨가되어 있을 가능성 때문에 농림부, 세관 및 환경보존청의 조사대상이 될 수 있어 반입절차가 매우 까다로울 수 있음을 참고

             ※ 내용물에 대한 영문조성표가 있는 경우 유리


< 집에서 빚은 술 >

  ○  과일 및 야채주의 경우 대부분 허용, 蛇酒(뱀술) 등 동물성 술 절대 불가
- 단, 술에 든 과일 또는 야채가 숙성 안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반입불가


□ 한국 식품 주요 거부사례

 ○ 기내에서 먹고 남은 사과조각을 가방에 넣은 후 실수로 未신고
     - 주의 태만으로 고의성은 없다고 인정, 즉석에서 과태료 400뉴불 부과

 ○ 숙성 안 된 마늘짱아지 및 파김치 반입 불가
- 최소 일주일 이상 숙성 필요. 숙성이 덜 된 것 내지 날 것처럼 판단될 경우 담근 기일에 관계없이 검역관 판단재량으로 반입 거부 조치 가능

 ○ 집에서 만든 꿀에 잰 인삼(도라지, 유자차) 반입 불가
- 꿀이 아닌 설탕에 잰 것은 가능하나 집에서 만들어 꿀이 2%이상 함유되지 않았다는 객관적 증빙 불가하여 반입 거부
- 2% 이상 꿀 함유시 수입 허가증(Permit to Import) 필요

 ○ 스낵용 소세지(돼지고기 함유) 반입 불가
- 어육 100%의 경우 가능하나 돼지고기가 일부라도 함유시 불가

 ○ 신혼부부가 폐백때 받은 밤 반입, 반입거부
- 검정콩(서리태), 생밤 등 씨앗류 반입 불가


□ 식품 통관 관련 제언

 ○ 제한 식품을 반입하는 경우 소량이라도 반드시 신고, 신고여부가 모호할
경우 반드시 신고

 ○ 부주의로 식품 소지한 경우에도 未신고시 예외 없이 벌금 부과됨에
주의

 ○ 반입 거부 결정 후 본인 희망시 방역 후 반환 가능성이 있는 바, 본인에게 소중한 식품인 경우 방역 요청 고려

 ○ 집에서 만든 음식도 반입 가능한 경우가 많으나 가능한 영문 라벨 및
식품조성표가 있는 상업용 포장 식품이 반입에 유리
    - 한국어 라벨도 검역관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니 참고

○ 음식물 반입 허가 여부 결정 관련 검역관의 판단재량이 상당하며, 결정 번복을 위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폐기가 원칙임을 참고

○ 반입 제한 식품 종류는 수시로 변경되므로 해당 사이트 등을 참조하시고 개별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상기 연락처로 문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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